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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1일 수가 확인하기 - 월 한도와 가족휴가제 구분

요즘 보호자 출장이나 병원 입원 때문에 단기보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만 시설에 맡기면 집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죠. 하지만 1일 수가가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지는지, 가족휴가제와 어떻게 다른지가 섞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기보호 1일 수가와 월 한도 차감 순서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며칠을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도 안에서 가능한 일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라 등급별 1일 수가가 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026년 1일 수가는 1등급 74,060원, 5등급 60,000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은 15%이고, 식비는 비급여로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단기보호 1일 수가는 등급마다 얼마나 나올까?

단기보호는 하루 단위로 수가가 붙고, 등급이 높을수록 1일 금액이 큽니다. 2026년 고시 기준 1등급 74,060원, 2등급 68,580원, 3등급 63,350원, 4등급 61,680원, 5등급 60,000원입니다.

그래서 "며칠만 맡긴다"는 말만으로는 가계가 안 잡힙니다. 같은 5일이어도 1등급과 5등급은 급여 총액이 다르고, 본인부담도 따라 달라지죠.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본인부담 15%라, 1등급이면 1일 급여분 부담이 74,060원의 15%인 11,109원입니다. 5등급은 60,000원의 15%인 9,000원이고, 감경 대상이면 9%나 6%로 낮아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분 0% 안내가 많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단기보호를 쓸 수 있는 재가 경로로 안내됩니다. 다만 공단 수가표에 1~5등급 1일 금액만 나와 있으니, 인지지원등급 1일 산정은 해당 기관과 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상담 전에 등급과 본인부담을 맞춰 보기 위한 골격입니다.

등급1일 수가일반 본인부담 15%재가 월 한도
1등급74,060원11,109원2,512,900원
2등급68,580원10,287원2,331,200원
3등급63,350원9,503원1,528,200원
4등급61,680원9,252원1,409,700원
5등급60,000원9,000원1,208,900원

표의 본인부담은 급여분만입니다. 식비나 간식처럼 비급여가 붙으면 하루 현금이 더 나갑니다. 기관 견적에는 수가와 식비를 두 줄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한도에서는 며칠이 빠질까?

가족휴가제가 아닌 일반 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1일 수가가 차감됩니다. 한도만 다 쓰고 다른 재가 서비스를 안 쓴다고 가정하면, 4등급은 1,409,700원을 61,680원으로 나눈 22일 안팎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5등급은 1,208,900원을 60,000원으로 나눈 20일 안팎, 3등급은 1,528,200원을 63,350원으로 나눈 24일 안팎입니다. 1등급은 월 한도 2,512,900원에 1일 74,060원이라 30일을 넘기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집은 방문요양이나 주야간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 단기보호에 한도를 전부 넣지 않죠. 이 때문에 "한도 나눗셈"은 상한 감을 잡는 숫자일 뿐, 예약 가능 일수는 아닙니다.

한 달에 방문요양 120분을 여러 번 쓰면 그 금액부터 한도에서 빠집니다. 남은 잔액으로 단기보호 일수를 나누면, 상담에서 들은 5일이 한도를 넘기도 합니다. 넘긴 급여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니, 공단 한도 조회와 기관 견적을 같은 달에 맞춰 보세요. 월 한도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한도 잔액을 먼저 적으세요

단기보호 예약 전에 그달 방문요양·주야간 예정 금액을 빼고 남은 한도를 적어 두면, "며칠이 남나"를 기관에 바로 물을 수 있습니다. 한도 조회는 공단(1577-1000)과 이용 중인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가족휴가제로 쓰는 단기보호는 무엇이 다를까?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재가 월 한도에 넣지 않고, 연 일수 한도로 따로 셉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연 12일 범위입니다. 일반 단기보호와 창구를 섞으면 한도가 두 번 빠지거나, 반대로 휴가제 일수를 월 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약 전에 "이번 이용이 월 한도 차감인지, 가족휴가제 일수인지"를 한 줄로 받아 두세요. 대상도 다릅니다. 가족휴가제는 모든 1·2등급, 그리고 치매가 확인된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등급인데 치매 기록이 없으면 일반 단기보호만 남는 집이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1회 12시간, 2회가 1일로 셈)도 같은 가족휴가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보호자가 출장 3일이면 일반 단기보호로 월 한도를 쓸지, 연 12일 안에서 뺄지를 먼저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달 방문요양 일정이 빡빡하면 가족휴가제 쪽이 한도를 덜 건드립니다. 반대로 연 일수를 이미 다 썼으면 일반 단기보호로 월 한도를 봐야 합니다. 가능 기관은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족휴가제·단기보호로 검색한 뒤, 실제 빈 방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같은 날 두 급여를 겹치지 마세요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급여로 받기 어렵습니다. 입소 당일 오전에 방문요양을 넣고 오후에 단기보호를 넣는 식의 겹침은 기관·공단에 가능 여부를 먼저 물으세요.

본인부담과 식비는 고지서에서 어떻게 가를까?

단기보호 고지서는 급여분 본인부담과 식비 같은 비급여를 나눠 봐야 하루 현금이 보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하루 얼마"만 기억하면 입소 후 합계가 커집니다.

급여분은 1일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줄입니다. 일반 15%, 하위 50% 구간 9%, 하위 25% 구간 6%, 의료급여 0% 안내는 재가급여와 같습니다. 4등급 일반이면 61,680원의 15%인 9,252원이 급여분입니다. 여기에 식비·간식·이미용이 붙는지, 입소 첫날과 퇴소 당일을 어떻게 세는지를 약관에서 찾으세요. 감경이 되어도 식비는 남는 집이 많습니다.

외박이나 병원 이송이 생기면 그날 수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을 단정하지 말고, 계약 전에 "외박 하루는 수가와 식비를 어떻게 하냐"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가족휴가제로 쓴 날과 월 한도로 쓴 날이 한 고지서에 섞이면, 어떤 날이 어느 한도인지도 칸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전 팁

견적 칸을 "1일 수가 / 급여분 본인부담 / 식비 / 기타 비급여 / 월 한도 차감인지 가족휴가제인지" 다섯 줄로 받아 두면, 형제 회의에서 숫자가 덜 엇갈립니다.

같은 달에 방문요양과 나누려면 어디를 먼저 잡을까?

평소 방문요양이나 주야간이 있는 달은, 단기보호 일수를 먼저 넣고 나머지를 나누는 집이 많습니다. 반대로 방문 시간을 고정해 둔 달은 남은 한도로 단기보호 가능 일수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월 한도 1,409,700원에서 방문요양 120분(43,430원)을 열 번 쓰면 434,300원이 빠집니다. 남은 975,400원을 단기보호 1일 61,680원으로 나누면 15일 안팎입니다. 이 숫자도 식비와 무관하고, 실제 청구는 제공 기록과 한도 잔액으로 맞춰집니다. 주야간을 주 3회 쓰는 집이면 그 1일 수가부터 빼고 단기보호를 넣어야 한도 초과가 줄어듭니다.

보호자 입원처럼 날짜가 갑자기 잡히면, 그달 이미 나간 방문요양을 줄일 수 있는지도 기관에 물어보세요. 이미 제공된 날은 되돌리기 어렵고, 남은 일정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계획서의 권고 급여와 다르게 단기보호를 늘리면 공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케어매니저나 공단 지사에 한 번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약 전에 기관에 무엇을 확인할까?

빈 방, 입소 시각, 약 관리, 송영 여부, 식단, 퇴소 당일 정산을 한 장에 적어야 예약이 닫힙니다. 수가만 듣고 가면 당일 빈칸이 생깁니다.

단기보호 전담 기관인지, 주야간보호 안에서 단기 침상을 쓰는지에 따라 야간 인력과 방이 다릅니다. 복약 목록과 낙상·배회 메모를 미리 넘기면 첫날 인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같이 있어야 해서 면회가 어려운 날이면, 전화 연락 시각을 정해 두세요. 대기자가 있으면 희망 날짜보다 앞뒤로 하루를 열어 두는 집이 많습니다.

확인할 것물을 내용메모
이용 구분월 한도 차감인지, 가족휴가제 일수인지
1일 수가등급별 고시 금액과 견적이 같은지
본인부담일반 15%인지, 감경·의료급여인지
식비·비급여1일 식대, 간식, 입퇴소일 계산
일정입소·퇴소 시각, 약 인계, 면회·전화
한도그달 다른 재가 예정과 잔액

표를 채운 뒤에는 공단 한도 잔액과 기관 견적 일수가 맞는지 한 번 더 보세요. 안 맞으면 예약 일수를 줄이거나, 가족휴가제 잔여 일수를 쓰는 쪽으로 말을 바꿉니다. 최종 가능 여부와 청구 금액은 해당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보호 1일 수가는 2026년 얼마인가요?

공단 고시 기준 1등급 74,060원, 2등급 68,580원, 3등급 63,350원, 4등급 61,680원, 5등급 6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 수가이고, 본인부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청구는 제공 일수와 기관 비급여를 더해 확인하세요.

단기보호도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지나요?

일반 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월 한도에서 1일 수가가 차감됩니다. 가족휴가제로 인정된 단기보호는 월 한도에 넣지 않고 연 일수로 셉니다. 예약 전에 어느 쪽으로 청구되는지 기관에 받아 두세요.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며칠까지인가요?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연 12일 범위입니다. 종일방문요양과 한도를 나눠 쓰는 경우가 있어, 이미 쓴 일수와 남은 일수를 공단·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등급과 치매 확인 요건도 같이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비는 1일 수가에 들어 있나요?

식비·간식 등은 비급여로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분 본인부담과 식비를 한 줄로 들으면 하루 현금이 가려집니다. 입소 전과 퇴소 당일 계산 방식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를 쓸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재가 쪽으로 안내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일 수가 적용 금액은 1~5등급 표와 다를 수 있으니 공단과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본 글은 단기보호 1일 수가와 월 한도 차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청구 금액이나 예약 가능 일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가·한도·가족휴가제 일수·비급여는 등급과 소득, 기관에 따라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단기보호는 1일 수가를 월 한도에 넣을지, 가족휴가제 연 일수로 넣을지를 먼저 가릅니다. 그다음 식비를 따로 더하면 며칠치 현금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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