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장이나 입원으로 집을 며칠 비울 때 돌봄을 어떻게 이을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방문 시간만으로는 밤이 비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기보호와 가족휴가제가 한 말로 들려 한도가 섞이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종일방문과 단기보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비울 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연 12일을 한도와 따로 잡을 칸이 보이실 것입니다.
고시 제36조의2는 1등급, 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연 12일 안에서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12시간 종일 방문을 열어 둡니다. 종일 방문을 2회 쓰면 1일로 셉니다. 2026년 종일 방문 1회 기본 급여비용은 98,860원입니다. (기준일: 2026.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가족휴가제는 평소 단기보호와 무엇이 다를까?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를 깎지 않고 연 12일 안에서 단기보호나 12시간 종일 방문을 쓰는 칸입니다. 평소 단기보호는 재가 월 한도 안에서 며칠을 맡기는 급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상담창구에서 한 줄로 묶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가르는 줄은 청구 칸입니다. 평소 단기보호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와 같은 재가 월 한도 안에서 며칠을 시설에 맡기는 길입니다.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은 고시 제13조 제2항에서 그 월 한도에 넣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방문요양 시간을 이미 많이 썼어도, 대상만 맞으면 가족휴가제 일수를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주말에 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대상 등급과 치매 확인, 기관의 제공 가능 급여 표기, 계약서의 급여 이름이 같이 가야 합니다. "며칠만 맡아 주세요"라고만 말하면 기관은 평소 단기보호로 잡을 수 있고, 그때는 한도가 같이 줄어듭니다.
이미 단기보호 글을 보신 집이라면, 그 글의 빈 침상 예약과 이 글의 가족휴가제 청구를 한 봉투에 두지 마세요. 자리는 같아 보여도 공단이 보는 서식이 다릅니다.
같은 단기보호 기관이어도 가족휴가제로 적히지 않으면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급여계약통보서에 가족휴가제인지 한 줄로 확인하세요.
연 12일은 누가, 어떻게 셀까?
1등급, 2등급이거나 치매가 확인된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입니다. 종일 방문 2회가 1일이라, 방문만 쓰면 24번까지 셀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은 가정에서 1등급,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12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1등급, 2등급 전원과 치매가 있는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로 안내합니다. 3등급인데 치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칸이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은 평소 일반 방문요양 칸이 좁지만,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은 고시 제2조 제3항에서 열어 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 구분 (2026.1.1.) | 가족휴가제 | 평소 재가 단기보호 |
|---|---|---|
| 대상 | 1등급, 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가 열린 1~5등급 안내 |
| 일수 | 연간 12일 이내. 종일 방문 2회=1일 | 월 한도와 기관 자리 |
| 월 한도 | 한도 밖 (고시 제13조 제2항) | 한도 안 차감 |
| 급여 | 단기보호 또는 1회 12시간 종일 방문 | 단기보호 |
표를 고른 이유는 연 12일과 월 한도를 한 숫자로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기보호 5일과 종일 방문 14회(7일)를 섞으면 12일이 찹니다. 반대로 종일 방문만 24회를 쓰면 일수 칸은 12일로 찬 셈입니다. 집마다 남은 횟수는 공단 조회와 기관 청구가 기준이라, 달력에 적어 두고 1577-1000에 잔여를 묻는 편이 빠릅니다.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는 2026년부터 단기보호 11일에서 12일, 종일 방문 22회에서 24회로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 창구에서 11일로 들리면, 인정서 유효기간이 아니라 올해 고시 문장을 다시 물어 보세요.
3등급부터 5등급은 치매 확인이 같이 있어야 가족휴가제 대상 안내입니다. 인정서와 의사소견서의 치매 기재를 먼저 보세요.
종일 방문요양 12시간은 어디서 열릴까?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하나가 표기된 기관에서만 종일 방문이 열립니다. 아무 방문요양 센터나 되는 칸이 아닙니다.
고시 제36조의2 제5항은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와 함께 적힌 기관만 종일 방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요양만 있는 집은 12시간 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가능하냐"를 먼저 물으세요.
제공 시간도 짧으면 이 수가가 아닙니다. 1회 12시간입니다. 평소 60분 방문요양 수가 25,320원과 같은 표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신체활동과 가사를 돕고 수급자를 보호, 관찰하며, 응급이면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종일 방문을 2시간 미만 간격으로 이어서 2회 이상 주면, 간호(조무)사가 한 번은 집을 찾아 상태를 보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은 기관 쪽 의무에 가깝고, 보호자가 간호 수가를 따로 신청하는 칸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1등급, 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 두 명이 같은 집에 살고 요양보호사 한 명이 같이 돌보면, 각 수급자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부부가 둘 다 대상인 집에서 인원을 줄여 달라고 해서 열리는 할인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산정 방식입니다. 해당 여부는 기관과 지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기관 찾기 화면의 급여 종류에 방문요양만 보이면, 주야간이나 단기보호, 방문간호를 같이 하는 기관을 다시 검색해 보세요. 빈 일정만 보고 계약을 서두르면 종일 방문 청구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월 한도와 어떻게 갈릴까?
2026년 종일 방문 1회 기본 급여비용은 98,860원이고, 일반 재가 15%면 14,829원이 참고치입니다. 이 금액은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시 제36조의3은 기본 98,860원에 제공 시간 가산을 붙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면 30%, 일요일이면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면 50%입니다. 가산이 겹치면 중복하지 않고,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 쪽을 따릅니다. 가산이 붙는 시간도 최대 12시간입니다. 야간 30%가 붙은 급여비용 참고치는 128,518원, 일반 15%면 19,278원입니다. 유급휴일 50%면 급여비용 148,290원, 일반 15% 참고치는 22,244원입니다.
| 종일 방문 1회 (2026.1.1.) | 급여비용 참고 | 일반 15% | 하위 50% 9% | 하위 25% 6% |
|---|---|---|---|---|
| 기본 | 98,860원 | 14,829원 | 8,897원 | 5,932원 |
| 야간 또는 일요일 30% | 128,518원 | 19,278원 | 11,567원 | 7,711원 |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50% | 148,290원 | 22,244원 | 13,346원 | 8,897원 |
표를 나란히 둔 이유는 기본 수가와 가산을 한 금액으로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가 본인부담 0% 안내입니다.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1회당 78,82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는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98,860원과 78,820원이 같이 보여도, 가족이 내는 줄은 본인부담률을 곱한 급여분입니다.
단기보호로 가족휴가제를 쓰면 급여비용 산정은 고시 제37조, 제38조를 따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그 표의 마-5 칸입니다. 1일 원 단위는 기관 등급, 이용 시간에 따라 갈려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식비 등 비급여는 단기보호에서도 남는 경우가 많아, 견적지에 급여분과 식비를 두 줄로 받아 두세요. 재가 월 한도 자체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가족휴가제 청구분은 이 숫자에서 빼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초점입니다.
시작 시각 가산금 78,820원은 수급자 부담이 아니라고 고시가 적습니다. 본인부담은 98,860원에 시간 가산과 본인부담률을 곱한 쪽을 보세요.
기관과 날짜는 어떤 순서로 잡을까?
인정서에서 대상인지 본 뒤, 가족휴가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날짜를 묻고, 계약서에 가족휴가제라고 적습니다. 구두로만 맡기면 월 한도 단기보호로 찍힐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급여 종류, 의사소견서의 치매 기재를 펼칩니다. 3등급인데 치매가 안 보이면 지사에 대상 여부부터 물으세요. 그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기관 찾기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가 겹치는 집을 고릅니다. 출장 주간에 집을 비울지, 주말에 쉴지, 밤이 필요한지에 따라 종일 방문과 단기보호가 갈립니다. 밤을 집에서 보내고 싶으면 종일 방문, 보호자가 며칠 집을 비우면 단기보호 쪽을 기관에 물어 보는 집이 많습니다.
계약 때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동의하고, 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냅니다. 여기에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 또는 단기보호,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본인부담률이 평문으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결과가 이상하면 인정서, 계약서, 그날 기록지,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지사에 가져가면 됩니다. 창구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자리는 연말과 명절 전에 빨리 찹니다. 연 12일을 12월에 몰아 쓰려다 빈 침상이 없으면, 제도가 열려 있어도 그날 돌봄은 비습니다. 출장 일정이 보이면 그 주부터 후보 기관 두세 곳에 같은 문장으로 물어 두는 편이 덜 급합니다.
처리 일수는 집마다 안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열린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 번호와 담당 기관, 지사를 메모해 두세요.
이미 방문요양을 쓰는 달은 어떻게 나눌까?
평소 60분 방문과 가족휴가 종일 방문은 한도는 따로지만, 같은 시각에 겹치면 안 됩니다. 시계를 먼저 가르고 일수를 셉니다.
시행규칙 제17조는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두 가지 이상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부득이할 때입니다. 가족휴가 종일 방문도 방문요양 칸이므로, 주야간에 가 있는 낮 시간에 12시간을 겹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원 뒤에 종일 방문을 시작하려면 시작 시각이 센터 이용 종료 시각 다음인지 기록지가 맞아야 합니다.
평소 60분 방문 25,320원은 월 한도에서 빠지고, 가족휴가 종일 방문 98,860원은 한도 밖입니다. 그래서 한 달 고지서에 두 줄이 같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 밖이라고 공짜는 아닙니다. 일반 15% 본인부담은 종일 방문에도 붙습니다.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집은 평소에 주야간과 복지용구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휴가제로 종일 방문이나 단기보호를 쓸 때는, 그 날이 주야간 출석과 겹치지 않게 달력을 그리세요.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고시도 있으니, 센터 일정과 가족휴가 날짜를 한 표에 적어 상담하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재가 월 한도가 남아 있어도 가족휴가제 대상이 아니거나 기관 표기가 안 맞으면 12시간 수가가 안 잡힙니다. 반대로 한도를 다 쓴 달에도 대상이면 연 12일 잔여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휴가제는 아무 등급이나 쓸 수 있나요?
1등급, 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입니다.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확인이 같이 있어야 안내됩니다. 인정서와 소견서를 먼저 보세요.
종일 방문을 24번 쓰면 며칠로 치나요?
2회를 1일로 셉니다. 24회면 연 12일을 다 쓴 셈입니다. 단기보호 일수와 섞이면 합이 12일을 넘지 않게 잔여를 조회하세요.
이번 달 방문요양 한도를 다 썼어도 되나요?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은 재가 월 한도에 넣지 않는다고 고시가 적습니다. 대상과 연 12일 잔여, 기관 표기가 맞으면 한도를 다 쓴 달에도 창구를 물을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 한 번에 가족이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기본 98,860원에 일반 15%면 14,829원이 참고치입니다. 야간이나 일요일이면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면 50%가 붙습니다. 시작 시각 가산금 78,820원은 수급자 부담이 아닙니다.
가까운 방문요양 센터면 12시간이 되나요?
방문요양만 있는 기관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하나가 방문요양과 같이 표기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평소 쓰던 단기보호와 같은 자리인가요?
침상은 같아 보여도 청구 칸이 다릅니다. 평소 단기보호는 월 한도 안이고, 가족휴가제 단기보호는 한도 밖 연 12일입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가족휴가제 제공기준·종일 방문 수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3조 (재가 월 한도, 가족휴가제 비용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가족휴가제 대상·일수 | 법제처
- 보건복지부 |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가족휴가제 연 12일 확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족휴가제 잔여 일수,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글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와 2026년 종일 방문요양 수가, 본인부담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이용 가능 여부, 잔여 일수, 월 청구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상 등급, 치매 확인, 기관 표기, 수가와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지사, 계약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정서에서 1등급, 2등급 또는 치매 확인부터 보고, 계약서에 가족휴가제로 적히는지 한 줄로 남기세요. 평소 단기보호 한도와 연 12일을 같은 칸에 두지 않으면 고지서가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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