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등급별 월한도액을 먼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재가라도 1등급과 인지지원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도 숫자를 손에 쥐는 현금으로 착각하거나 시설 비용과 섞어 보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5등급·인지지원 2026년 한도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산 잡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표 읽기부터 선명해질 것입니다.
1등급 재가는 2,512,900원, 인지지원은 676,320원입니다. 이 숫자는 공단이 인정하는 급여비용 상한이고, 이용한 만큼만 정산합니다. 일반 재가 본인부담은 그 금액의 15%입니다. (기준일: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2026년 재가 월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일까?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표의 본인부담 금액은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한 서비스량만큼만 부담하므로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등급이 한 달에 2,331,200원어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면 일반 대상자 기준 349,680원을 부담합니다. 절반만 이용하면 부담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듭니다.
왜 등급마다 한도가 다를까?
한도액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의 양에 맞춰 정해집니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위 등급일수록 한도가 높습니다. 1등급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한도가 가장 높고,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관리 위주라 한도가 가장 낮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도가 높다고 반드시 그만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면 됩니다.
시설급여는 왜 재가 한도와 다를까?
위 표는 재가급여 한도입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등급별 1일 수가에 이용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본인부담률도 20%로 다릅니다.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요양원 한 달 총비용을 알고 싶다면 재가급여 한도액이 아니라 시설급여 계산을 따로 봐야 합니다.
감경되면 본인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위 본인부담 금액은 일반 대상자(15%)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50%면 9%, 하위 25%면 6%로 낮아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2등급 한도 전액 이용 시 | 일반 349,680원 / 하위 25% 139,872원 / 의료급여 0원
감경 대상 여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과 소득 분위를 넣으면 본인부담금 계산기가 위 숫자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손으로 곱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서비스는 어떻게 조합할까?
월 한도는 한 가지 서비스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한 한도 안에서 섞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맞춰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낮에 가족이 일하는 집 | 주야간보호로 낮 시간을 채우고, 남는 한도로 방문요양을 보태는 조합이 흔합니다.
- 가족이 곁에 있지만 손이 부족한 집 | 방문요양 위주로 쓰고, 안전 보조가 필요하면 복지용구를 더합니다.
-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달 | 그달에는 단기보호에 한도를 더 배분합니다.
어떤 조합이 한도를 가장 알뜰하게 쓰는지는 케어매니저가 매달 함께 계획을 세워 줍니다.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어르신께 꼭 필요한 돌봄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좋은 이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액을 다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상한선일 뿐이며, 실제 이용한 만큼만 정산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초과가 잦다면 이용 계획을 조정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표의 본인부담 금액이 실제 내는 돈인가요?
한도를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절반만 이용하면 부담도 절반가량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도가 왜 이렇게 낮나요?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의 인지 기능 유지·관리에 초점을 둔 등급이라 돌봄 필요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도가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급여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는 등급별 1일 수가와 이용 일수, 20% 본인부담률, 그리고 비급여(식비 등)로 정해집니다. 요양원 총비용 계산을 다룬 글을 참고하세요.
수치는 언제 바뀌나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매년 1월 공단 고시로 갱신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이며, 이용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의 수치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재무·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상한선일 뿐, 실제 부담은 어르신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급과 소득 분위를 넣고 계산기를 돌려 보면, 우리 집 상황에서 매달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훨씬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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