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 재가인지 시설인지, 건강보험료 분위만 고르면 그달 급여분으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한도를 다 썼다고 본 상한이라, 서비스를 조금만 쓰면 더 적어요. 요양원은 식비가 따로입니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서비스·소득 분위를 고르면 월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크게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첫째, 등급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둘째,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그 금액의 일부만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1) 등급이 정하는 월 급여 한도액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매달 쓸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큽니다. 재가급여는 이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을 조합해 이용하며, 한도를 넘겨 이용한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별 정확한 한도액은 등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정하는 본인부담률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일반 대상자 기준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낮은 감경 대상은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3) 계산에 잡히지 않는 비급여
특히 시설급여는 위에서 계산된 급여분 외에 식비·간식비·이미용료 등 비급여가 매달 별도로 추가됩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입소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예시 시나리오
3등급·재가·일반으로 프리셋을 누르면 한도 전액 기준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1등급·시설·일반은 급여분과 비급여를 구분해 해석 문장이 붙습니다. 감경 여부를 모를 때는 일반으로 두고, 결과의 4분위 비교표로 "감경되면 얼마"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계산 결과가 실제 청구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등급별 월 급여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상한을 보여줍니다. 실제 부담은 한 달 동안 이용한 서비스량에 비례하므로, 방문요양을 한도보다 적게 이용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설급여는 여기에 식비·간식비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부담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하위 25~50%)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감경 여부와 감경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일반 대상자로 두고 참고용으로 계산하세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부담률이 왜 다른가요?
제도상 본인부담률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 기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시설급여는 24시간 입소 돌봄으로 급여비용 자체가 크고, 여기에 식비 등 비급여가 추가되어 실제 월 지출은 재가급여보다 대체로 큽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재가급여는 계산됩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치매 경증 전용 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없어 시설급여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중심으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