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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중증가산 확인하기 - 1등급 2등급 시간과 한도 밖 처리

요즘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집에서 방문요양을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봄 시간이 늘수록 월 한도가 빨리 찰까 봐 걱정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증가산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본인부담이 붙는지 안내가 갈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요양 중증가산을 시간과 한도 처리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60분, 120분, 180분 구간과 고지서에서 볼 줄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등급 재가 월 한도는 2,512,900원, 2등급은 2,331,200원입니다. 중증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중증가산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줄 때 붙는 가산입니다. 3등급 이하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고, 60분 미만 방문에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중증이면 다 가산"이라고만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고시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 범위를 적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자체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이 가산을 따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등급 통지서의 숫자가 1인지 2인지만 먼저 확인하면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달은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방문은 하루 60분 구간 수가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중증가산을 기대하고 시간을 늘리면 명세서가 빗나갑니다. 일반 요양보호사 방문인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인지를 계약서와 공단 통보 내용으로 맞춰 두세요.

별도 신청서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증가산은 보호자가 공단에 따로 신청하는 감경이 아닙니다. 등급과 제공 시간이 맞으면 기관이 급여비용에 산정하고, 그 금액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분과 180분은 가산이 어떻게 갈릴까?

한 번 방문 시간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이면 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이면 4,000원, 180분 이상이면 6,000원입니다. 수급자 1인당 하루 합은 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중증가산 시간 구간, 60분 2천 원부터 하루 최대 6천 원
2026년 고시 기준 방문요양 중증가산 시간 구간. 가산은 수급자 부담이 아니고 월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방문 수가 자체는 별도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60분 이상 25,3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80분 이상 57,02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중증가산은 이 수가에 덧붙는 금액이지, 수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0분 방문(17,450원)만 쓰면 중증가산 구간 밖입니다.

한 번 방문 시간중증가산방문 수가(2026)하루 가산 상한
30분 이상 ~ 60분 미만없음17,450원-
60분 이상 ~ 120분 미만2,000원25,320원(60분 이상)수급자 1인 6,000원
120분 이상 ~ 180분 미만4,000원43,430원(120분 이상)
180분 이상6,000원57,020원(180분 이상)

하루를 두 번으로 나누면 가산도 횟수만큼 더해지되, 합이 6,000원을 넘으면 그날은 거기까지입니다. 90분 두 번은 2,000원씩 더해 4,000원, 180분 두 번은 각각 6,000원이어도 하루 상한은 6,000원입니다. 1일 횟수와 방문 간격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시간을 늘리기 전에 횟수 한도부터 맞춰 보세요.

월 한도와 본인부담에는 어떻게 붙을까?

중증가산은 재가 월 한도에 넣지 않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빠듯해도 이 가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잘리지는 않으니, 수가 본인부담 줄과 가산 줄을 나눠 보면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복지용구 제외)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입니다. 방문요양 수가와 야간 휴일 가산은 이 한도 안에서 차감됩니다. 반대로 중증가산은 고시에서 월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산이 붙으면 한도가 더 빨리 찬다"는 말은 중증가산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도 갈립니다. 방문 수가의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감경 9% 또는 6%, 의료급여 0%)입니다. 60분 방문 수가 25,320원의 15%는 3,798원입니다. 중증가산 2,000원, 4,000원, 6,00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고지서에서 방문 본인부담과 가산 줄을 한 칸에 섞어 들으면, 가족이 가산분까지 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수가 쪽입니다

월 한도를 넘긴 방문요양 수가는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중증가산이 한도 밖이라고 해서, 초과 이용 수가까지 공단이 대신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잔액은 공단 조회와 명세서로 따로 확인하세요.

야간 휴일 가산과는 무엇이 다를까?

야간과 휴일 가산은 방문 수가에 비율을 곱해 한도와 본인부담에 들어갑니다. 중증가산은 금액이 고정이고 한도 밖이며 가족이 내지 않으니, 같은 날이라도 명세에서 두 줄을 가르면 됩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 방문은 해당 방문 수가의 30%, 일요일은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를 가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방문에 겹치면 하나만 적용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율 가산은 수가가 커진 만큼 월 한도 차감과 본인부담도 같이 커집니다.

중증가산은 시간 구간 정액입니다. 밤에 180분을 써도 중증가산은 6,000원 상한이고, 야간 30%는 180분 수가 57,020원에 붙습니다. 같은 날 두 가산이 명세에 같이 보일 수 있으니, "가산"이라는 단어만 보고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제공기록지에 시각과 등급, 가산 사유가 나뉘어 있는지가 확인 포인트입니다.

실전 팁

기관에 물을 때는 "중증가산(정액, 한도 밖)"과 "야간 휴일 가산(비율, 한도 안)"을 나눠 달라고 하세요. 한 달에 야간 방문이 많으면 한도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중증가산만 늘면 한도는 그대로인 집이 있습니다.

기관과 명세서에는 무엇을 물어볼까?

등급, 하루 방문 시간, 가족 요양 여부, 가산 줄이 명세서에 어떻게 찍히는지를 표로 받으면 됩니다. 구두로 "알아서 붙여 준다"는 말만 두면 달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확인할 칸물어볼 내용메모
등급인정서가 1등급 또는 2등급인지
제공자일반 요양보호사인지, 가족인 요양보호사인지
1회 시간60분, 120분, 180분 중 어느 구간인지
하루 합가산이 6,000원을 넘지 않는지
한도중증가산이 월 한도 차감에 안 들어가 있는지
본인부담가산 줄에 가족 부담이 0인지

명세와 급여제공기록지를 같은 달로 맞춰 보면, 시간이 60분 미만으로 찍혔는데 가산을 기대한 집, 가족 방문인데 중증가산을 기대한 집이 걸립니다. 공단 전화(1577-1000)로 해당 월 한도 잔액과 가산 산정 여부를 물어 두면, 기관 설명과 어긋날 때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시와 그달 청구 내역으로만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등급도 방문요양 중증가산이 붙나요?

고시는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로 적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이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서 등급이 바뀌면 다음 달부터 산정 여부도 달라지니 통지문을 확인하세요.

중증가산만큼 가족이 더 내야 하나요?

중증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수가 자체의 본인부담(재가 일반 15%, 감경 9% 또는 6%, 의료급여 0%)은 그대로입니다. 고지서에서 두 줄을 나눠 보세요.

30분 방문에도 중증가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산은 한 번 방문이 60분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30분 구간 수가(17,450원)만 쓰는 날에는 중증가산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돌보면 중증가산이 붙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에는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60분 구간 수가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시간(90분)이 되는 집도 가산은 빼 두고 기관에 산정 코드를 확인하세요.

방문목욕 중증가산과 같이 쓰나요?

방문목욕 중증가산은 별도 조항입니다. 1등급 또는 2등급에게 60분 이상 목욕을 주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수급자 1인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목욕에는 붙지 않습니다. 같은 달 방문요양 중증가산과 목욕 중증가산은 급여 종류가 다르니 명세서에서 칸을 나눠 보세요.

출처

본 글은 2026년 방문요양 중증가산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청구액이나 등급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정 여부, 하루 상한, 가족 요양 적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해당 월 명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안내에 따르세요.

중증가산은 1등급, 2등급 방문 시간에 붙고 한도 밖에 둡니다. 야간 휴일 가산과 줄을 나눠 받으면 월 합계가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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