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돌볼지 요양원으로 갈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낮 돌봄이 한꺼번에 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가 월한도와 시설 1일 수가, 본인부담률이 달라 숫자를 나란히 두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등급 2등급의 재가와 시설을 비교하는 법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돌봄 장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도와 수가를 같은 표에 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재가 월한도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입니다. 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92,150원, 2등급 85,52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기준일: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1등급 2등급은 재가와 시설을 둘 다 쓸 수 있을까?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열어 두는 단계로 안내됩니다. 3등급부터 5등급처럼 입소 예외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 흐름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 첫 질문은 "입소가 되느냐"보다 "밤에 손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가깝습니다. 낮만 비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로 집을 유지하는 집이 있고, 야간 배회나 욕창, 경관영양처럼 24시간 개입이 반복되면 요양원 견적을 같이 받아 보는 집이 많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자체가 막혀 있으니, 인정서에 적힌 등급부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둘 다 열려 있다고 같은 달에 재가와 시설을 겹쳐 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급여 종류를 바꾸면 이용계획과 계약, 한도 차감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기 중인 요양원이 있어도 입소 전까지는 재가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공백을 줄입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인정서, 이용계획서, 공단(1577-1000) 안내로 맞춰 보세요.
3등급부터 5등급 시설 입소는 재가 원칙에 예외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1등급 2등급 비교는 이 글을, 3~5등급 예외 조건은 입소 안내 글을 기준으로 보세요.
재가 월한도는 한 달에 얼마까지일까?
2026년 재가급여 월한도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나눠 씁니다.
한도를 다 썼다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 급여분 본인부담은 1등급 약 376,935원, 2등급 약 349,6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면 9%, 하위 25%면 6%, 의료급여 수급자면 0%로 안내됩니다. 다만 한도를 다 채우지 않는 달이 많고,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명세서의 잔액을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밤에 가족이 붙고 낮에만 요양보호사가 오면 한도가 남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야간을 주 5일 쓰고 저녁에 방문요양을 붙이면 한도가 빨리 찹니다. 이 때문에 "등급이 높으니 집에서 다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이번 달 권고 급여와 잔액을 케어매니저와 같이 적어 두는 집이 많습니다. 복지용구는 월한도와 별도인 연 한도 구조이니, 재가 비교표에는 일단 빼 두고 나중에 한 줄을 더하세요.
공단 앱이나 지사에서 이번 달 한도 잔액을 조회한 뒤, 주야간 일수와 방문요양 시간을 나눠 적으면 상담 때 "며칠까지 가능한지"를 숫자로 물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1일 수가로 한 달은 어떻게 가늠할까?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92,150원, 2등급 85,520원입니다. 30일로 보면 급여 총액이 잡히고, 일반 대상자는 그중 20%를 부담합니다.
숫자로 감만 잡으면 1등급 30일 급여분 본인부담은 92,150원에 30일과 20%를 곱한 552,900원입니다. 2등급은 1일 85,520원 기준이라 같은 방식으로 513,120원입니다. 하위 50%는 12%, 하위 25%는 8%,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이 금액은 식비, 간식, 이미용, 상급 침실료가 빠진 급여분입니다.
그래서 상담 견적은 급여분 한 줄, 비급여 한 줄로 받아야 재가 숫자와 비교가 됩니다. 월 중 입소면 일수로 나눠지고, 외박이 있으면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도 같이 보세요. 아래 표는 한도를 다 쓴 재가와 30일 시설을 나란히 보기 위한 참고입니다. 실제 청구는 이용량, 감경, 기관 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메모 |
|---|---|---|---|
| 인정점수 | 95점 이상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의사소견, 조사 결과 |
| 재가 월한도 | 2,512,900원 | 2,331,200원 | 2026 고시 |
| 재가 일반 본인부담(한도 전부) | 376,935원 | 349,680원 | 15% |
| 시설 1일 수가 | 92,150원 | 85,520원 | 노인요양시설 |
| 시설 일반 본인부담(30일 가정) | 552,900원 | 513,120원 | 20%, 식비 별도 |
| 시설 하위 25%(30일 가정) | 221,160원 | 205,248원 | 8%, 식비 별도 |
표의 시설 금액은 급여분만입니다. 식비 등 비급여를 더해야 월 합계에 가깝고, 재가도 식사는 집에서 나갑니다. 서면 견적 없이 표 숫자만으로 장소를 정하지 마세요.
본인부담 15%와 20%는 왜 다를까?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15%,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20%로 안내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급여 종류가 바뀌면 비율부터 달라집니다.
감경도 창구가 나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재가 9% 시설 12%, 하위 25%는 재가 6% 시설 8%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분이 0%인 경우가 많지만, 식비 같은 비급여는 남는 집이 많습니다. 감경 여부는 고지서만 봐서는 안 보이는 달이 있어 공단에 한 번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율만 보면 재가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재가는 한도 안에서 시간을 사고, 시설은 1일 수가에 일수를 곱합니다. 야간에 가족이 없으면 재가 시간을 늘리다가 한도를 넘기고, 초과분은 전액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시설은 급여분이 커 보여도 밤 인력이 포함되는 구조라, 보호자 근무와 맞는지가 숫자만큼 중요합니다. 계산기에서 재가와 시설을 각각 돌려 본 뒤, 기관 식비를 더해 가계부에 두 줄을 남기세요.
비율이 낮아져도 식비, 간식, 이미용은 그대로인 기관이 많습니다. 재가 비교와 시설 비교 모두 급여분과 비급여를 칸으로 나누세요.
집에서 돌보기 버거울 때는 무엇을 볼까?
밤 화장실 도움이 매일 반복되거나, 낙상 위험이 주 단위로 이어지거나, 보호자가 출근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시설 견적을 같이 받아 보는 집이 많습니다. 등급이 높다고 바로 입소가 답은 아닙니다.
먼저 2~4주 돌봄 일지에 야간 횟수, 식사 도움, 배회, 욕창 징후를 날짜로 남기세요. 그다음 재가로 메울 수 있는 조합을 그려 봅니다. 주야간으로 낮을 맡기고 저녁 방문요양, 단기보호로 보호자 입원 구간만 넘기기, 가족휴가제 종일방문처럼 한도 밖 쉼표를 쓰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밤이 비면 요양원 대기와 월 비용을 표에 올려 형제와 이야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의료 처치가 매일 필요하면 요양원만으로 부족한 구간이 생깁니다. 요양원은 생활 돌봄 시설이라 병원 입원과 창구가 다릅니다. 주사, 투석, 급성기 이후 재활이 남으면 주치의에게 장소 목적을 한 문장으로 물어 보세요. 치료가 안정된 뒤 생활 돌봄이 남는지, 지금 입원이 필요한지가 갈리면 다음 상담 질문이 짧아집니다.
형제 회의에는 "어디에 맡길까"보다 밤 돌봄 횟수, 재가 한도 잔액, 시설 급여분과 식비 세 칸을 가져가면 말이 덜 엇갈립니다.
시설로 옮기면 재가 계약은 어떻게 정리할까?
입소 날짜가 정해지면 재가 기관에 종료일을 알리고,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을 맞춥니다. 날짜가 겹치면 한쪽 급여가 막힐 수 있어 종료일과 시작일을 같은 말로 확인하세요.
대기 중에는 재가 계약을 끊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소가 밀리면 방문요양이나 단기보호가 공백을 메웁니다. 입소 당일에는 약 봉투, 최근 검사, 알레르기, 수면과 배변 루틴을 한 장으로 넘기면 인수인계가 덜 흔들립니다. 보증금이나 선수금이 있으면 퇴소 정산 규정도 입소 전에 약관에서 찾아 두세요.
시설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때는 급여 종류를 재가로 되돌리고 새 방문요양, 주야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한도가 월 단위라 입퇴소가 같은 달에 겹치면 명세서 잔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과 양쪽 기관에 이용 시작일, 종료일, 본인부담 감경 여부를 메모로 남겨 두면 고지서를 맞추기 수월합니다.
본 글은 1등급 2등급의 재가와 시설을 숫자로 나란히 보는 안내입니다.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입소, 재가 유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공단과 해당 기관 서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등급 2등급은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1등급과 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로 안내됩니다. 다만 대기, 계약, 비급여, 의료 필요에 따라 실제 입소 시점은 달라집니다. 인정서와 해당 시설, 공단에 확인하세요.
집에서 쓰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재가 월한도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일반 본인부담은 15% 기준 약 376,935원, 349,680원입니다. 실제 이용량이 적으면 더 적고,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은 재가보다 비싼가요?
급여분만 보면 1등급 30일 가정이 552,900원, 2등급이 513,120원입니다. 식비 등 비급여를 더해야 하고, 재가는 집 식사와 밤 가족 돌봄이 빠져 있어 단순 대소 비교가 어렵습니다. 두 줄을 나눠 받으세요.
감경이면 시설 식비도 줄어드나요?
감경은 급여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비 등 비급여는 기관 약관대로 남는 집이 많아, 견적에서 급여분과 식비를 따로 받으세요.
재가와 시설을 같은 달에 같이 쓸 수 있나요?
급여 종류가 바뀌는 전환 구간이 아니면 같은 달에 겹쳐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입소 시작일과 재가 종료일을 공단과 양쪽 기관에 같이 확인하세요.
3등급인데 이 글의 숫자를 써도 되나요?
3등급 재가 월한도와 시설 1일 수가는 1등급 2등급과 다릅니다. 시설 입소도 예외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3~5등급 입소 안내와 월한도 글을 따로 보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별 월한도, 시설 수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노인 장기요양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노인 요양, 돌봄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본 글은 1등급 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개별 입소, 재가 유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월한도, 1일 수가, 본인부담, 비급여는 등급, 소득, 이용량, 기관에 따라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등급이 높다고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서의 등급, 재가 월한도, 시설 1일 수가, 식비를 한 표에 올려 보세요. 밤 돌봄이 숫자로 보이면 상담 질문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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