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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돌보기 - 60분 한도와 90분 예외 조건

요즘 등급이 나온 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방문보다 얼굴 아는 사람이 시간을 맞추는 편이 덜 긴장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 몇 분이 급여로 잡히는지, 직장을 병행하면 되는지 말이 갈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시간 한도와 90분 예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접 돌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단에 물을 기준이 보일 것입니다.

원칙은 하루 60분, 월 20일입니다. 2026년 60분 급여비용은 25,320원입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겹치면 90분 34,12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월 160시간 미만일 때만 산정되고,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과는 다른 길입니다. (기준일: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증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 직원으로 들어가, 수급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공식 방문요양으로 돌보는 길입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것은 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이지, 집에서 돌본 시간 전부가 월급으로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시에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며느리, 사위, 형제까지 이 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집안일, 다른 식구의 생업을 돕는 행위는 급여비용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면, 식사, 이동처럼 수급자만 위한 행위가 기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등급이 있고, 돌볼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고,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산정이 열립니다. 자격증만 서랍에 두거나, 기관 없이 가족끼리만 오가면 이 급여는 안 잡힙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같은 한도를 씁니다. 치매 프로그램을 가족이 한다고 시간이 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가 받는 재가 월 한도 안에서 이 방문이 차감되니,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는 집은 한도 잔액을 기관과 한 장에 적어 두는 편이 덜 꼬입니다.

수가와 실수령은 같은 칸이 아닙니다

25,320원, 34,120원은 공단이 인정하는 방문당 급여비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기관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고지서의 본인부담과 월급 명세를 한 줄로 섞지 마세요.

하루 60분, 월 20일은 어떻게 적용될까?

원칙은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방문 한 번에 60분 수가만 잡히고, 그 방문은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20일까지만 산정됩니다. 2026년 그 수가가 25,320원입니다.

세 시간을 붙잡아 앉아 있어도 급여비용은 60분 칸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도 같이 산정하지 않는다는 고시가 있습니다. 가족이 기록한 날에는 방문요양 한 줄만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주야간보호를 같은 달에 섞을 수 있는지는 월 한도와 기관 계약에 달려 있어, 여기서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야간, 일요일, 공휴일 가산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시간대에 따라 가산이 붙는 안내가 있는데, 가족이 제공하면 그 가산이 빠집니다. 주말에만 돌보겠다는 계획이면 수가가 그대로인지 기관에 한 번 더 묻는 편이 맞습니다.

일반 재가 본인부담은 급여분의 15%입니다. 60분 수가 25,320원이면 한 번당 본인부담 참고치는 3,798원이고, 20일을 채우면 급여비용 506,400원, 본인부담 75,960원입니다.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한도를 다 썼다고 본 숫자일 뿐, 실제 청구는 이용한 날과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원칙90분 예외
1회 급여비용(2026)60분 25,320원90분 34,120원
하루 횟수1회1회
월 산정 일수20일 이내20일을 넘어 산정할 수 있음
야간, 휴일 가산없음없음
일반 본인부담 15% 참고1회 3,798원 | 20일 75,960원1회 5,118원

표의 본인부담은 감경이 없는 집을 가정한 참고입니다. 월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인지지원등급처럼 한도가 676,320원인 집은 90분을 달력 끝까지 채우기 전에 잔액을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를 빠뜨리면 그달 산정이 막힙니다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지 않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관계와 통보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90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일까?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치매 확인과 문제행동이 인정조사에서 함께 잡힌 경우입니다. 이때 1회 급여비용은 90분 수가 34,120원이고, 월 20일을 넘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갈래는 나이와 관계가 분명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집은 이 칸에 안 들어갑니다. 노부부가 한집에서 서로 기대 지내는 장면에서 자주 묻는 조건입니다.

다른 갈래는 조건이 겹쳐야 합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기록이 있고, 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에서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처럼 고시가 가리키는 항목이 하나 이상 '예'여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 있고 문제행동이 조사표에 없으면 90분으로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이 힘들어 보여도 치매 기록이 없으면 같은 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섬 지역 수급자에게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도 하루 90분까지 인정하는 쪽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거리 교통비 인상과 같이 10월 시행을 염두에 둔 발표입니다. 고시에 반영됐는지는 지사와 1577-1000 확인이 기준입니다. 섬에 살아도 지금은 60분이라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팁

90분 해당 여부는 기관이 임의로 올리지 않습니다. 인정조사표와 소견서를 공단이 이미 갖고 있으니, 예외 산정이 되는지는 지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 90분 대상인지" 한 문장으로 물어 보세요.

직장을 다니면 가족 돌봄 급여가 막힐까?

다른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시간이 한 달에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에 쓴 시간은 이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전일제면 160시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파트타임, 단시간 근무, 다른 수급자 방문과 가족 방문을 한 기관에서 섞는 집은 근무표의 합을 먼저 보세요. 다른 어르신 방문 시간만 모아 160시간이 되면, 부모님 방문은 그달에 수가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휴직, 근무 시간을 줄인 뒤에 자격을 따는 집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에 입사할 때 "가족 수급자 담당"과 "다른 수급자 배정 시간"을 나눠 적지 않으면, 나중에 160시간 한도에 걸리고 나서야 고지서가 이상해집니다.

한 기관에만 소속되는지도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두 곳에 이름을 올리면 근무 시간 합산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공단과 기관 인사 담당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편이 덜 어긋납니다.

160시간은 "가족이 아닌 일"의 합입니다. 부모님 돌봄 시간을 빼면 여유가 생긴다고 스스로 계산하지 말고, 기관 근무표를 기준으로 지사에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와는 어떻게 갈라 볼까?

이름이 비슷해 한 제도로 묶기 쉽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급여이고, 가족요양비는 기관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일부 상황에서 나오는 월 정액 현금입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가족요양비 대상 안내는 섬·벽지처럼 기관이 크게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감염병으로 가족이 돌봐야 하는 경우,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자격증 없이 집에서 돌본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현금이 열리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60분 방문을 20일 채운 급여비용 506,400원과 정액 240,450원을 나란히 두면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도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기관이 없는 섬이면 현금 외 길이 없을 수 있고, 도심에서 자격과 기관 소속이 되면 방문요양 쪽이 기록이 남습니다. 둘을 같이 받는 길로 단정하지 마세요. 특별현금급여와 재가급여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미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다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바꾸기 전에, 지금 급여 종류를 지사에 알리세요.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기한이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방문요양과 가족요양비를 나란히 본 글을 이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 한도와 예외 조건만 이어 갑니다.

월 한도는 등급 표를 같이 보세요

2026년 재가 월 한도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가족 방문 수가도 이 한도 안에서 차감됩니다.

기관 소속과 가족관계 통보는 어떤 순서로 할까?

등급, 자격증, 기관 입사, 가족관계 통보, 급여 계약 순으로 가는 집이 많습니다. 한 칸이 빠지면 방문 기록을 남겨도 청구가 되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재가급여가 열려 있는지 봅니다. 시설만 쓰기로 이미 계약을 끝낸 집은 방문요양 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본과 신분증을 방문요양 기관에 가져갑니다. 교육 시간과 시험 일정은 지역 교육기관마다 달라 여기서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입사가 되면 기관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관계가 바뀌어도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전에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중에 삭감을 줄입니다. 계약서에는 1회 제공 시간, 월 일수, 본인부담률, 가산 없음, 160시간 근무 한도를 평문으로 남겨 두세요.

방문 당일에는 제공 시작과 끝을 기관 시스템에 남기고, 신체활동과 수급자 상태만 적습니다. 다른 식구 저녁까지 해 줬다는 문장은 급여 기록이 아닙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인정서, 통보 확인, 근무표,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지사(1577-1000)에 가져가면 됩니다.

등급이 없다고 자격증부터 따지 마세요

수급자 등급이 없거나 등급 외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 글의 수가 산정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에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부모님만 돌보면 이 급여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과 장기요양기관 소속, 가족관계 통보가 같이 가야 합니다. 자격 없이 기관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일부 상황은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안내를 따로 보세요.

하루 세 시간 돌보면 세 시간 분이 나오나요?

원칙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수가 25,320원만 산정됩니다. 90분 예외에 해당하면 34,120원입니다. 돌본 시간 전부가 급여비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 방문요양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이나 기관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일 때만 산정됩니다.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16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전일제면 한도에 걸리는 집이 많아 근무표를 지사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방문한 날 다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도 되나요?

고시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를 산정하는 날에는 그 비용 외 방문요양 급여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달 주야간보호 병행은 월 한도와 계약을 기관에 물으세요.

65세 아내가 남편을 돌보면 90분이 되나요?

돌보는 사람이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배우자이면 90분 수가 34,120원, 월 20일 초과 산정 안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집은 이 칸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 확인이 기준입니다.

본인부담은 누가, 얼마를 내나요?

수급자의 재가 본인부담률을 급여비용에 곱합니다. 일반 15%, 하위 50% 9%, 하위 25% 6%, 의료급여 0%입니다. 60분 일반 기준 1회 참고치는 3,798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월급과는 별개입니다.

출처

본 글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의 시간 한도와 예외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급여 산정, 근로 소득, 자격 취득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가, 일수, 160시간 근무, 90분 예외, 가족요양비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소속 장기요양기관, 해당 지사에 확인하세요.

자격과 기관 소속, 가족관계 통보가 있는지만 먼저 보고, 하루 60분과 월 20일이 기본인지 90분 예외인지를 지사에 한 문장으로 물어 두세요. 직장 근무표가 있으면 그 합이 160시간을 넘는지 같은 날에 얹는 편이 나중에 청구가 되돌아오는 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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