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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지시서부터 쓰기 - 시간 수가와 한도 차감 순서

요즘 혈압과 상처를 집에서 봐 줄 간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어르신이 지치는 집을 줄이려는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지시서가 있어야 하는지, 몇 분이면 수가가 어떻게 찍히는지가 안 보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간호 지시서와 시간대별 수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간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도 안에서 횟수와 시간을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집을 찾아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합니다. 2026년 1회 급여비용은 15분 이상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입니다. 지시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합니다. (기준일: 2026.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방문간호는 방문요양과 무엇이 다를까?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세면, 식사, 이동, 가사를 돕는 급여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지시서에 적힌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하는 급여입니다. 창구 이름만 '방문'으로 같으면 고지서 칸이 안 맞습니다.

고시 제27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내용으로 적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고, 약을 확인하며, 욕창이나 상처를 닦고, 소변줄이나 콧줄을 관리하는 일이 이 칸에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씻기기, 밥 챙기기와 손의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기관에 "집에서 봐 주세요"라고만 말하면, 방문요양 시간이 빠질지 방문간호 1회 수가가 빠질지가 갈립니다. 전자는 30분부터 240분까지 시간 수가이고, 후자는 아래 표처럼 15분, 30분, 60분 구간입니다. 기록지 제목부터 다른 급여입니다.

인력도 갈립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방문요양을 하는 집과, 가족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논의하는 집은 고시 조항이 다릅니다. 같은 '가족 돌봄'으로 묶지 마세요.

씻기는 일과 간호는 청구 칸이 다릅니다

방문요양 기록에 혈압을 적었다고 방문간호 수가가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급여 종류가 방문간호로 적혀 있는지, 그날 지시서가 살아 있는지부터 보세요.

방문간호지시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지시서 없이 방문간호 수가를 잡는 길은 원칙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받는 집이 많습니다.

발급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어르신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받는 길과, 의사가 집을 찾아와 받는 길입니다. 2026년 1회 발급비용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기관 23,18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6,260원입니다.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면 의료기관 71,28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13,500원입니다.

발급 경로 (2026.1.1.)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23,180원6,26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71,280원13,500원

표를 고른 이유는 병원 문턱과 왕진 비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동이 어려워 집을 못 나서면 왕진 칸이 열리고, 가까운 보건소가 되면 금액이 크게 내려갑니다.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발급 기관과 공단 지사에 같은 문장으로 물어 두는 편이 맞습니다. 한도에서 빠지는지, 공단이 기관에 따로 주는지가 집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시서에는 간호가 필요한 이유와 제공할 내용이 평문으로 남습니다. 혈압만 재 달라는 말과, 욕창 드레싱을 매주 해 달라는 말은 방문 시간과 인력 구성이 달라집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지시서가 끊긴 날 방문이 들어와 수가가 안 잡히는 장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팁

인정 신청 때 쓰는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는 서식이 다릅니다. 소견서만 있다고 간호 차량이 오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에 지시서 원본 또는 사본이 기관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 줄로 확인하세요.

시간에 따라 수가는 어떻게 갈릴까?

2026년 1회 급여비용은 15분 이상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를 곱하면 한 번당 6,432원, 8,066원, 9,704원이 참고치입니다.

방문요양처럼 30분 칸이 여덟 개로 잘리지 않습니다. 간호는 짧은 처치가 많아서 15분부터 수가가 열리고, 한 시간을 넘기면 표의 맨 아래 칸입니다. 드레싱만 짧게 하고 나가는 날과, 복약 확인과 가족 교육을 같이 하는 날은 시계가 구간을 바꿉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일반 15%,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아래 표의 본인부담은 감경이 없는 집을 가정한 참고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감경 여부, 그달 이용한 횟수, 한도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 시간 (2026.1.1.)1회 급여비용일반 15% 참고
15분 이상 30분 미만42,880원6,432원
30분 이상 60분 미만53,770원8,066원
60분 이상64,690원9,704원

한 달에 60분 방문을 네 번 잡으면 급여비용 258,760원이고, 일반 15%면 본인부담 참고치는 38,814원입니다. 5등급 재가 월 한도가 1,208,900원이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는 집은 이 258,760원부터 빼고 남은 칸을 봐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오면 표의 수가와 다르게 산정되는 칸이 있습니다. 누가 오는지, 그날 수가가 표의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평문으로 남겨 두세요. 고시 제29조는 간호사가 제공하면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하고, 이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가족 고지서의 본인부담이 그 금액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시작과 끝 시각은 기관 시스템에 남습니다. 너무 짧게 끝났다면 그날 제공 시간과 인력을 한 줄로 물어 두는 편이 나중에 고지서를 볼 때 덜 막힙니다.

한도 밖에서 쓰는 횟수는 언제 열릴까?

원칙은 재가 월 한도 안에서 횟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 등급을 받은 1등급부터 5등급 치매 수급자는 판정일부터 60일 안에, 월 한도와 관계없이 방문간호를 총 4회 범위에서 월 2회까지 쓸 수 있다는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제27조 제5항입니다. 치매돌봄 정보 제공, 교육, 상담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한도를 방문요양으로 이미 채워 둔 집에서도, 이 네 번은 한도 밖 칸으로 안내됩니다. 해당 여부는 인정서의 치매 관련 표시와 판정일을 기관, 지사에 같이 보여 주는 편이 빠릅니다.

5등급 쪽은 기관 의무도 있습니다. 방문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장이 같은 조에 있습니다. 가족이 매달 꼭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기관이 그 기간에 월 1회를 비우지 말라는 제공 기준입니다. 5등급인데 지시서만 받고 한 번도 안 오면, 기관 쪽 기준이 비는 장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1등급, 2등급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쓸 때 3회까지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제도개선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종사자 가산과 별개의 수급자 부담 칸입니다. 실제 청구에 반영됐는지는 소속 기관과 지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면제된다고 단정하고 고지서를 덮지 마세요.

한도 밖 4회는 자동으로 안 붙습니다

치매 초기 4회, 중증 최초 3회 면제는 조건이 붙은 칸입니다. 기록지와 청구 코드가 맞아야 열립니다. 해당되는지 기관에 먼저 묻고, 인정서 사본을 같이 보여 주세요.

같은 날 방문요양이나 가정간호와 겹치면 어떻게 될까?

같은 시각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두 가지 이상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방문간호는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부득이하면 같은 시간에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와는 같은 날에 못 겹칩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 그 문장입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시간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같은 시간 병행은 그 예외에 없습니다. 간호 처치가 목욕 전후에 붙어 있어야 하는 집과, 그냥 일정을 몰아 넣은 집은 기록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는 다른 보험입니다. 고시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경우를 빼고,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건강보험 가정간호와 같은 날에 제공하지 말라고 못 박습니다. 병원 가정간호팀이 오는 날 장기요양 간호를 또 부르면 한쪽 청구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일정을 한 달력에 그려 보세요.

인지지원등급은 고시 제2조에서 주야간보호, 일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로 범위가 좁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열리는 방문간호와 칸이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인데 간호 일정을 잡았다면, 등급 확인부터 다시 하는 편이 맞습니다.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을 한 줄로 묶지 마세요

5등급은 재가 방문간호가 열릴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그 칸이 아닙니다. 인정서 등급 이름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권고 급여를 같이 보세요.

기관 계약과 월 한도는 어떤 순서로 볼까?

인정서에 재가급여가 열려 있는지 본 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지시서 만료일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1회 수가가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지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잔액을 한 장에 적어 두는 편이 덜 꼬입니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또는 1577-1000으로 찾습니다. 방문요양만 하는 곳과 간호 인력을 둔 곳이 갈리니, "방문간호 제공 여부"를 먼저 물으세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간호가 안 적혀 있어도 재가급여가 열려 있으면 계약을 논의하는 집은 있습니다. 계획서와 실제 계약이 어긋나면 급여종류나 이용 계획을 지사에 맞춰 달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2026년 재가 월 한도(복지용구 제외)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도를 적어 둔 것은 한도 표의 끝 칸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고, 앞에서 말했듯 이 등급은 방문간호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계약 당일에는 지시서 발급일, 만료일, 목표 시간 구간, 오는 인력(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본인부담률, 월 한도 차감을 평문으로 남깁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인정서, 지시서, 계약서, 그날 기록,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지사에 가져가면 됩니다.

한도를 방문요양으로 먼저 채우면 간호 칸이 비습니다

같은 달 재가 한도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가 먼저 쓰면 방문간호 수가가 한도를 넘깁니다. 넘긴 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 달 달력에 간호 횟수를 먼저 박아 두고 나머지를 나누는 집이 많습니다. 치매 초기 한도 밖 4회가 해당되면 그 칸을 따로 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시간에 혈압만 재 달라고 하면 방문간호 수가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방문간호는 지시서에 따른 별도 급여이고, 2026년 수가도 42,880원, 53,770원, 64,690원으로 따로 고시돼 있습니다. 방문요양 기록의 건강 확인과 칸이 다릅니다.

지시서 없이 먼저 받고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시서가 있어야 급여비용이 잡힙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응급처럼 보이는 장면이어도 기관과 지사에 같은 문장으로 물어 보세요. 나중에 받아 소급한다는 말은 단정하지 마세요.

한 달에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횟수 상한이 따로 고시된 칸은 없고, 재가 월 한도 안에서 1회 수가를 나눕니다. 60분 방문을 네 번이면 급여비용 258,760원입니다. 처음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60일 안에 한도 밖 총 4회(월 2회) 안내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방문간호를 쓸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일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중심으로 범위가 좁고, 방문간호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와 칸이 다릅니다. 인정서를 먼저 보세요.

같은 날 오전에 방문요양, 오후에 방문간호가 가능한가요?

같은 날이어도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두 급여를 쓰는 집이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같은 시간에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시행규칙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정간호와는 같은 날에 겹치지 마세요.

1등급, 2등급이면 처음 세 번은 본인부담이 없나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고지서에 반영됐는지는 기관과 공단 지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출처

본 글은 방문간호 급여의 지시서, 2026년 수가, 한도 차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급여 산정, 본인부담, 예외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시서 유효, 제공 시간, 인력, 한도 차감, 한도 밖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계약한 장기요양기관, 해당 지사에 확인하세요.

인정서에 재가가 열려 있는지만 먼저 보고, 지시서 만료일과 오는 인력을 계약서에 한 줄로 남기세요. 달력에 간호 횟수를 박은 뒤 방문요양 시간과 건강보험 가정간호 날을 비워 두면 고지서를 나중에 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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