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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이용 횟수 잡기 - 차량 수가와 주 1회 산정

요즘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목욕만은 외부 손을 빌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욕실에서 혼자 넘어지는 일이 겁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량을 쓰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 급여로 잡히는지 창구마다 말이 달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문목욕의 차량 구분과 주 1회 산정을 짚어 보겠습니다. 목욕 일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도 안에서 횟수를 맞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로 전신입욕을 돕습니다. 2026년 1회 급여비용은 차량 안 88,990원, 가정에서 차량을 쓰면 80,230원, 차량 없이 50,100원입니다. 60분 이상, 주(월~일) 1회까지가 원칙이고 일반 본인부담은 15%입니다. (기준일: 2026.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방문목욕은 방문요양 목욕과 무엇이 다를까?

방문요양 안의 목욕은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세면이나 부분 씻기를 돕는 일에 가깝고, 방문목욕은 2명이 욕조를 쓰는 전신입욕입니다. 수가와 산정 횟수도 따로 잡혀, 같은 '씻기기'로 묶으면 고지서가 안 맞습니다.

방문요양은 세면, 식사, 이동, 가사처럼 하루 일과를 묶는 급여입니다. 그 안에 목욕 도움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욕조 차량을 끌고 와 전신을 담그는 일은 방문목욕 칸입니다. 고시 제24조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가정을 방문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으로 제공하라고 적습니다. 목욕 준비부터 입욕 때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 옷 갈아입히기, 주변 정리까지가 한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기관에 "목욕 좀 해 주세요"라고만 말하면, 방문요양 시간에 씻기는 일정인지 방문목욕 차량이 오는 일정인지가 갈립니다. 전자는 방문요양 시간 수가가 빠지고, 후자는 아래 표의 1회 수가가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기록지 제목부터 다른 급여입니다.

안전 칸도 다릅니다. 입욕 때 이동 보조와 몸 씻기는 2명이 같이 하도록 고시가 못 박습니다. 미끄러운 욕실에서 한 사람이 들어 올리다가 같이 넘어지는 장면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가족이 옆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과, 공단이 급여로 인정하는 인력 구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씻기는 일과 전신입욕은 청구 칸이 다릅니다

방문요양 기록에 목욕을 적었다고 방문목욕 수가가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급여 종류가 방문목욕으로 적혀 있는지, 그날 요양보호사가 2명인지부터 보세요.

차량을 쓰는지에 따라 수가는 어떻게 갈릴까?

2026년 1회 급여비용은 차량 안에서 씻기면 88,990원, 차량 욕조를 집으로 들여 씻기면 80,230원, 차량 없이 집 욕실만 쓰면 50,100원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를 곱하면 한 번당 13,349원, 12,035원, 7,515원이 참고치입니다.

분류 이름이 길어서 보호자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차량 안 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에 어르신을 모시고 들어가 씻기는 방식입니다. 가정 내 목욕은 그 차량은 왔지만 욕조를 집 안으로 들여 씻기는 방식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기관 차량 없이 집 욕실에서 2명이 전신입욕을 돕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집, 욕실이 좁은 집, 겨울 한기처럼 현장 조건에 따라 기관이 방법을 고릅니다.

본인부담은 재가 일반 15%,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아래 표의 본인부담은 감경이 없는 집을 가정한 참고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감경 여부와 그달 이용한 횟수, 한도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 방법 (2026.1.1.)1회 급여비용일반 15% 참고
차량 이용, 차량 안 목욕88,990원13,349원
차량 이용, 가정 안 목욕80,230원12,035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음50,100원7,515원

표를 고른 이유는 한 달 예산을 방문 횟수로 곱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안 88,990원을 한 주에 한 번, 네 주를 채우면 급여비용 355,960원이고, 일반 15%면 본인부담 참고치는 53,394원입니다. 5등급 재가 월 한도가 1,208,900원이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같이 쓰는 집은 이 355,960원부터 빼고 남은 칸을 봐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전 팁

계약서에 "방문목욕"만 있고 차량 안인지 가정 안인지가 비어 있으면, 나중에 수가가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방법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주 1회를 넘기면 급여가 안 잡힐까?

원칙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회만 산정됩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할 때는 초과 산정이 열릴 수 있고, 그 사유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고시 제26조 제3항이 그 문장입니다. "주"는 달력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한 번 받고 다음 날 월요일에 또 받으면, 보호자 눈에는 이틀 연속이지만 주는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반대로 월요일과 일요일에 두 번이면 같은 주라서 둘째 번은 원칙 산정 밖입니다.

예외는 자동이 아닙니다. 변실금, 요실금처럼 피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기관이 그 이유를 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더럽다는 느낌만으로 주 2회를 청구하면 심사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과 공단 지사에 같은 문장으로 물어 보는 편이 맞습니다.

주 1회가 급여 산정 한도이지, 그 주에 방문요양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욕 차량이 오는 날과 방문요양 날을 달력에 나눠 적으면, 한도 소진 속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주를 비우고 다음 주에 두 번 몰아 넣는 식으로 평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산정은 주 단위입니다.

둘째 번을 그냥 받으면 한도만 닳을 수 있습니다

예외 기록이 없는 주 2회는 급여로 안 잡히거나, 잡혀도 한도, 본인부담 계산이 꼬입니다. 추가 목욕이 필요하면 방문요양 씻기와 방문목욕 예외 중 어느 칸인지 기관에 먼저 물으세요.

40분짜리 목욕은 수가가 어떻게 줄어들까?

2명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표의 수가가 그대로 잡힙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그 수가의 80%만 산정되고, 1명이 전 과정을 혼자 하면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이 안 잡힙니다.

시간이 짧아지는 장면은 흔합니다. 어르신이 입욕을 거부하거나, 혈압이 흔들려 중간에 나오거나, 차량이 늦게 도착해 일정만 급하게 맞출 때입니다. 40분이 안 되면 그 방문의 급여비용 산정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40분은 넘겼는데 60분이 안 되면, 차량 안 88,990원의 80%인 71,192원처럼 표 수가의 80%가 참고치입니다. 가정 안 80,230원의 80%는 64,184원, 차량 없음 50,100원의 80%는 40,080원입니다.

인원 예외는 더 좁습니다. 이동 보조와 몸 씻기까지 1명이 혼자 하면 일체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없이 제공하는 방문목욕에서, 수치심 때문에 몸 씻기만 1명이 한 경우에는 차량 없음 수가(50,100원)의 80%를 산정하고, 그 방문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70%를 산정한다는 고시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인원을 줄여 달라는 부탁이 이 칸에 들어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시작과 끝 시각은 기관 시스템에 남습니다. 보호자가 시계를 들이밀 필요는 없지만, 너무 짧게 끝났다면 그날 제공 시간과 인원을 한 줄로 물어 두는 편이 나중에 고지서를 볼 때 덜 막힙니다.

80%, 70%는 공단이 기관에 인정하는 급여비용 비율입니다. 본인부담은 그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시간을 줄였다고 본인부담이 늘지는 않고, 인정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같은 날 방문요양과 겹치면 어떻게 될까?

같은 시각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나누면 같은 날에 둘 다 쓰는 집은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방문목욕 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두 가지 이상 받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하면 같은 시간에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같은 시간 병행은 그 예외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오전에 방문요양, 오후에 목욕 차량이 오는 집이 있습니다.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같은 날 두 급여를 쓰는 길이 열려 있는 안내입니다. 주야간보호에 나가 있는 낮 시간대에 집으로 목욕 차량을 부르는 식은 같은 시간 중복으로 걸릴 수 있으니, 센터 이용 시간과 목욕 약속을 한 표에 그려 보세요.

인지지원등급은 고시 제2조에서 주야간보호, 일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로 범위가 좁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열리는 방문목욕과 칸이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인데 목욕 차량을 약속 잡았다면, 등급 확인부터 다시 하는 편이 맞습니다. 5등급은 치매 특별등급이지만 재가급여 방문목욕은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을 한 줄로 묶지 마세요

5등급은 재가 방문목욕이 열릴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그 칸이 아닙니다. 인정서 등급 이름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권고 급여를 같이 보세요.

기관 계약과 월 한도는 어떤 순서로 볼까?

인정서에 재가급여가 열려 있는지 본 뒤,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과 방법(차량 안, 가정, 차량 없음)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1회 수가가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지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잔액을 한 장에 적어 두는 편이 덜 꼬입니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또는 1577-1000으로 찾습니다. 방문요양만 하는 곳과 목욕 차량을 보유한 곳이 갈리니, "방문목욕 제공 여부"를 먼저 물으세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목욕이 안 적혀 있어도 재가급여가 열려 있으면 계약을 논의하는 집은 있습니다. 계획서와 실제 계약이 어긋나면 급여종류나 이용 계획을 지사에 맞춰 달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2026년 재가 월 한도(복지용구 제외)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도를 적어 둔 것은 한도 표의 끝 칸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고, 앞에서 말했듯 이 등급은 방문목욕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1, 2등급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60분 이상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이면 6,000원) 가산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종사자 쪽에 붙는 가산 안내입니다. 가족 고지서의 본인부담이 그 금액만큼 늘어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청구 칸은 소속 기관과 지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계약 당일에는 제공 방법, 요일, 1회 목표 시간(60분 이상), 본인부담률, 주 1회 원칙, 월 한도 차감을 평문으로 남깁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인정서, 계약서, 그날 기록,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지사에 가져가면 됩니다.

한도를 방문요양으로 먼저 채우면 목욕 칸이 비습니다

같은 달 재가 한도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가 먼저 쓰면 방문목욕 수가가 한도를 넘깁니다. 넘긴 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 달 달력에 목욕 주 1회를 먼저 박아 두고 나머지를 나누는 집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시간에 목욕만 해 달라고 하면 방문목욕 수가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방문목욕은 2명이 욕조를 쓰는 별도 급여이고, 2026년 수가도 88,990원, 80,230원, 50,100원으로 따로 고시돼 있습니다. 방문요양 기록의 씻기와 칸이 다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급여비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회까지가 원칙입니다. 변실금, 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 산정이 가능하고,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기관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한 명이 와서 씻기면 본인부담만 내면 되나요?

이동 보조와 몸 씻기까지 1명이 혼자 하면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차량 없이 제공하면서 수치심 때문에 몸 씻기만 1명인 예외는 차량 없음 수가의 80%(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70%) 안내가 있습니다. 인원을 줄여 달라고 해서 열리는 칸으로 보지 마세요.

인지지원등급도 목욕 차량을 부를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일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중심으로 범위가 좁고, 방문목욕 대상 안내가 아닙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와 칸이 다릅니다. 인정서를 먼저 보세요.

같은 날 오전에 방문요양, 오후에 방문목욕이 가능한가요?

같은 시간이 아니면 같은 날 두 급여를 쓰는 집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중복은 시행규칙상 안 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과 겹치는지도 기관에 맞춰 보세요.

한 달 본인부담은 대략 얼마인가요?

차량 안 목욕을 주 1회, 네 주 기준으로 보면 급여비용 355,960원, 일반 15% 본인부담 참고치는 53,394원입니다. 감경 9%, 6%, 의료급여 0%와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 결과가 청구액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출처

본 글은 방문목욕 급여의 제공 방법, 2026년 수가, 주 1회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급여 산정, 본인부담, 예외 인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 방법, 시간, 인원, 주 단위 횟수, 한도 차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계약한 장기요양기관, 해당 지사에 확인하세요.

인정서에 재가가 열려 있는지만 먼저 보고, 계약서에 차량 안인지 가정인지, 60분이 목표인지를 한 줄로 남기세요. 달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한 주로 보고 1회를 박은 뒤, 방문요양 시간과 겹치지 않게 나누면 고지서를 나중에 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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