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쓰기 - 8시간 15일과 한도 50% 추가

요즘 주야간보호를 알아보다가 치매전담실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실과 수가, 한도 안내가 갈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상 등급과 15일 조건을 헷갈려 월 한도를 가늠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의 1일 수가와 한도 추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 전에 일수와 본인부담을 나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재가급여입니다. 일반 본인부담은 15%이고,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을 쓰면 월 한도의 50%를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9일(1일 8시간 이상)이면 30%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은 일반실과 어떻게 다를까?

같은 주야간보호 건물이어도 치매전담실은 인력과 프로그램, 1일 수가가 일반실과 따로 산정됩니다. 간판만 보고 "주야간이면 같다"고 넘기면 한도와 본인부담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상담 첫 질문은 자리가 일반실인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인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전담실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갖추도록 고시가 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빠지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되는 규정도 있어, 센터가 "전담형처럼 운영한다"는 말과 실제 지정·청구 코드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원 안의 치매전담실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요양원 전담실은 시설급여이고, 주야간 전담실은 낮(또는 야간)에 센터를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전담실이 아니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이웃집이 요양원 전담실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경로로 보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일반 주야간과 전담실을 같은 한도로 더합니다

전담실 수가도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차감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일반 주야간과 한 바구니입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는 별도입니다.

누가 주야간 치매전담실을 쓸 수 있을까?

대상은 고시가 정해 둔 등급과 치매 확인입니다. 등급만 있다고 전담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등급은 신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적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한 갈래입니다. 다만 거의 누워 지내는 상태로 분류되는 2등급은 빠집니다. 5등급은 치매 특별등급이라 그 자체로 대상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해 대상입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요양원 치매전담실에 들어가려 하면 창구가 다릅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 적힌 권고 급여를 먼저 보고, 센터에 "우리 등급이 전담실 청구가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대기 인원과 시작 가능 월이 일반실과 따로인 곳이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받는 기간에는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 급여가 겹치지 않도록 안내되니, 보건소·안심센터 일정과 센터 등원 요일을 한 장에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만으로 자리를 단정하지 마세요

같은 5등급이라도 전담실 정원, 송영, 적응 속도가 센터마다 갈립니다. 최종 가능 여부는 인정서, 이용계획서, 해당 센터, 공단(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1일 수가는 일반 주야간과 얼마나 갈릴까?

같은 8시간 이상이어도 치매전담실 1일 수가가 일반 주야간보다 높습니다. 한도에서 빠지는 속도가 빠르니, 일수를 일반실 기준으로 잡으면 잔액이 먼저 닳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일반 주야간은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입니다. 같은 시간대 치매전담실은 2등급 81,270원, 3등급 75,010원, 4등급 72,980원, 5등급 70,890원, 인지지원등급 70,890원입니다. 5등급만 놓고 보면 하루 14,530원이 더 차감됩니다.

아래 표는 상담실에서 시간대를 맞춘 뒤 일반실과 전담실을 나란히 보기 위한 골격입니다. 야간 가산이나 토요일, 공휴일 가산이 붙으면 차감이 더 커지니, 견적은 요일까지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시간대 (2026)일반 주야간 5등급치매전담실 5등급치매전담실 2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32,490원40,850원48,70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44,650원56,170원65,32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56,360원70,890원81,27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62,460원78,550원89,530원
13시간 초과67,240원84,570원95,980원

인지지원등급 전담실은 8시간 이상 구간이 70,890원으로 같고, 10시간·13시간 구간도 70,890원입니다. 시간을 늘려도 수가가 더 올라가지 않으니, 보호자 퇴근 시각만 보고 13시간 칸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3시간 칸만 쓰면 한도 추가 조건(1일 8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몇 시에 하원할지"와 "한도 추가를 열지"를 한 번에 정하는 집이 많습니다.

실전 팁

견적지는 주 N회, 하루 N시간, 전담실 여부를 한 줄에 묶어 받으세요. 일반실 단가로 적어 두고 나중에 전담실로 바꾸면 한도가 먼저 찹니다.

월 한도 50% 추가는 어떻게 열릴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하루 8시간 이상으로 쓰면 등급별 월 한도의 50%를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야간의 20% 추가와 겹쳐 쓰지 않습니다.

재가 월 한도(복지용구 제외)는 2026년 기준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전담실 15일(8시간 이상) 조건이 열리면 5등급 한도는 1,813,350원까지 늘어납니다. 5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전담실만 쓴다고 보면 1일 70,890원, 25일은 1,772,250원이라 추가 한도 안입니다. 26일은 1,843,140원이니 한도를 넘기고, 넘긴 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길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전담실을 월 9일, 하루 8시간 이상으로 쓰면 월 한도의 30%를 더 산정할 수 있어 한도는 879,216원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70,890원 기준이면 9일은 638,010원, 12일은 850,680원입니다. 13일은 921,570원이라 추가 한도를 넘깁니다. 천재지변, 입원, 사망, 기관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한 이유로 못 쓴 날은 인지지원 쪽은 월 3일, 15일 조건 쪽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일수에 넣을 수 있다는 안내가 고시에 있습니다. 출석 일수만 세고 넘기지 말고, 공단·센터에 해당 월 산정 방식을 물어 두세요.

20%와 50%는 하나만

일반 주야간 15일(8시간 이상) 20% 추가와 전담실 15일 50% 추가는 같은 달에 겹쳐 열리지 않습니다. 전담실 조건에 해당하면 50% 쪽을 봅니다.

본인부담과 식비는 어떻게 나눠 받을까?

급여분 본인부담과 식비 등 비급여를 한 줄에 섞지 마세요. 전담실 수가가 높아져도 식비는 센터 약정이고, 감경은 급여분에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15%,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5등급 전담실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일 수가 70,890원에 15%를 적용하면 급여분 본인부담은 10,633.5원입니다. 청구 반올림은 명세서에서 맞추고, 그 옆에 점심·간식 비급여를 따로 적으세요. 감경이 되어도 식비는 남는 집이 많아, "면제니까 식비도 없다"고 보면 고지서가 커집니다.

송영(이동서비스) 비용은 월 한도에 넣지 않는 항목으로 고시가 따로 둡니다. 전담실 수가와 송영, 식비를 한 금액으로 들으면 한도 잔액을 읽을 수 없습니다. 상담 때는 (1) 전담실 1일 수가와 가정 일수, (2) 급여분 본인부담, (3) 식비·간식, (4) 송영 별도 여부를 네 칸으로 받아 두면 형제 회의가 수월합니다. 당뇨식이나 다진 식사가 필요하면 대체 식단과 추가 비용을 메모 칸에 남기세요.

센터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물을까?

전담실 지정 여부, 8시간 이상 운영, 이번 달 출석으로 한도 추가가 열리는지, 식비 서면 견적 네 가지를 먼저 적으세요. 프로그램 홍보만 듣고 계약하면 한도 계산이 나중에 흔들립니다.

이용계획서에 주야간이 권고돼 있어도 전담실 정원이 없으면 일반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실 15일(8시간 이상)은 한도 20% 추가이고, 전담실 15일은 50%입니다. 자리가 일반실인지 전담실인지를 계약서 급여 종류란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주야간과 방문요양을 같은 시간에 같이 제공할 수는 없으니, 등원 전후 옷 입기·식사 도움이 필요하면 시간을 겹치지 않게 나눠야 합니다.

시범 이용 주에는 출석 일수가 15일·9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달에는 한도 추가가 안 열리고 기본 한도만 쓰는 달이 됩니다. 적응기를 주 2~3회로 시작하면 한도는 남아도 추가 조건은 비니, 센터와 "추가를 열 달"과 "적응 달"을 구분해 달력을 그려 보세요. 결석·조기 하원 때 8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날은 15일 조건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하원 시각 규칙도 같이 적어둡니다.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해당 월 한도 잔액을 조회한 뒤, 센터에 전담실 일수별 견적을 요청하면 "며칠까지 급여로 가능한지"를 숫자로 물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 조회와 서면 견적으로만 고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과 요양원 치매전담실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재가급여라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양원 치매전담실은 시설급여라 입소해 생활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 전담실만 대상이고 요양원 전담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등급도 주야간 치매전담실을 쓸 수 있나요?

고시상 신규 대상은 치매가 확인된 2~4등급(와상으로 분류되는 2등급 제외), 5등급, 인지지원등급입니다. 1등급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 가능 여부는 인정서와 공단에 확인하세요.

월 한도 50% 추가는 자동으로 붙나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그달 15일, 하루 8시간 이상으로 이용해야 등급별 월 한도의 50%를 더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야간 20% 추가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출석과 이용 시간이 조건에 못 미치면 기본 한도만 적용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며칠까지 보나요?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는 676,320원입니다. 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쓰면 한도의 30%를 더 산정할 수 있어 879,216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수가 70,890원 기준이면 12일 850,680원은 추가 한도 안이고, 13일은 넘깁니다. 실제 일수는 식비와 다른 재가급여를 뺀 잔액으로 센터·공단에 맞추세요.

식비도 15%만 내면 되나요?

식비·간식은 비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분 본인부담(일반 15%, 감경 9% 또는 6%, 의료급여 0%)과 별도이니 월 합계를 두 줄로 받으세요. 감경이 되어도 식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의 수가와 한도 추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개별 급여·한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상 등급, 1일 수가, 한도 추가, 본인부담, 비급여는 인정 내용과 이용 일수, 소득 분위, 기관에 따라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센터에 확인하세요.

전담실인지 일반실인지를 먼저 가르고, 8시간 이상 일수로 한도 추가가 열리는지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식비는 급여분과 다른 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