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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이용시간 맞추기 - 1일 수가와 월 15일 한도 추가

요즘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을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호자 근무와 센터 운영이 겹쳐야 하원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1일 수가가 시간대마다 달라 며칠까지 한도에 들어가는지 계산이 막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야간보호 시간대별 1일 수가와 본인부담, 월 15일 추가 한도에 대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 전에 주당 일수와 하루 시간을 숫자로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15%이고, 감경은 9% 또는 6%, 의료급여는 0%입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1일 수가는 등급과 이용 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식비 등 비급여는 센터 서면 견적으로 더하세요. (기준일: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주야간보호 1일 수가는 시간대마다 어떻게 갈릴까?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하루를 통째로 받지 않고, 실제 이용한 시간 구간에 맞춰 1일 수가가 붙습니다. 같은 센터라도 6시간과 8시간은 청구 칸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하루 얼마"만 들으면 하원이 빨라졌을 때 숫자가 흔들립니다. 2026년 고시 구간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입니다. 3시간 미만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수가의 80%로 산정된다는 안내가 있으니, 지각 등원이나 조기 하원은 센터 산정 규칙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 구간부터 1일 수가가 56,360원으로 같고, 10시간·13시간을 늘려도 급여비용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식비와 체력 부담은 커질 수 있으니, 한도 칸과 생활 칸을 따로 보세요. 아래 표는 이용이 많은 3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의 1일 수가입니다.

이용 시간3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35,740원32,490원32,49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47,940원44,650원44,6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59,640원56,360원56,360원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65,750원62,460원56,360원
13시간 초과70,500원67,240원56,360원

1등급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69,730원, 2등급은 같은 구간이 64,590원입니다. 4등급은 58,010원입니다. 표의 원은 급여비용이고, 집에서 내는 돈은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에 식비를 더한 쪽에 가깝습니다.

본인부담은 1일 수가에서 어떻게 계산할까?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감경이 되어도 식비 같은 비급여는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감만 잡아 보면, 3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쓰면 1일 급여비용 59,640원의 15%는 8,946원입니다. 같은 구간 5등급은 56,360원의 15%인 8,454원입니다. 20일을 같은 시간으로 쓰면 3등급 급여분 본인부담은 178,920원, 5등급은 169,080원입니다. 이 금액에 식비·간식을 더해야 센터에 내는 합계에 가깝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같은 20일이 확 줄어 보입니다. 3등급 8시간 구간 20일의 9%는 107,352원, 6%는 71,568원입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공단 조회가 기준이라, 상담실에서 들은 비율만으로 가계부를 닫지 마세요. 본인부담 계산기에서 재가급여를 선택한 뒤, 센터 서면의 식비를 따로 붙이는 집이 많습니다.

감경은 급여분만

감경·의료급여로 급여분 부담이 줄어도 식비는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은 급여분 한 줄, 식비 한 줄로 받아 두세요.

월 한도 안에서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

재가 월 한도액에서 1일 수가를 나누면, 주야간만 쓸 때 며칠이 들어가는지 감이 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을 같이 쓰면 그 일수는 더 줄어듭니다.

2026년 재가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이 8시간 이상 구간(56,360원)만 쓰면 676,320원을 12일로 나눕니다. 한도가 딱 맞아 떨어지니, 13일을 같은 시간으로 넣으면 초과분이 생깁니다.

5등급이 같은 8시간 구간만 쓰면 1,208,900원 기준으로 21일 안쪽에 머무릅니다. 3등급 8시간 구간은 25일 안쪽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주야간만 썼을 때의 한도 감입니다. 저녁 방문요양을 남겨 두면 주야간 일수를 줄여야 하고,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공단에서 해당 월 잔액을 조회한 뒤, 센터에 "주 4회·하루 8시간"처럼 시나리오를 말해 견적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전 팁

달력에 주야간 요일과 방문요양 시간을 먼저 그리고, 한도 잔액을 그다음에 얹으세요. 일수만 늘리면 저녁 돌봄이 비는 집이 생깁니다.

월 15일 이상 쓰면 한도가 왜 늘어날까?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으로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을 20% 범위에서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쓰면 추가 폭이 더 큽니다.

고시 안내는 두 갈래입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야간보호를 같은 일수·시간으로 이용한 경우(치매전담실 추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20% 범위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 추가가 따로 있습니다. 입원·기관 폐업처럼 부득이한 결석은 일정 일수 안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처럼 기본 한도로 21일 안쪽이 가능한 집은, 8시간 이상 15일을 채우면 한도가 늘어 일수를 더 넣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구간 기본 한도가 12일이라, 15일 조건에 못 미치는 집이 많습니다. 추가 산정은 자동으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니, 15일을 넘기기 전에 공단과 센터에 "이번 달 추가 한도가 열렸는지"를 같은 말로 확인하세요.

15일만 채웠다고 한도가 바로 늘어난다고 보지 마세요

추가 산정은 1일 8시간 이상과 월 일수, 치매전담실 해당 여부가 맞아야 합니다. 결석·조기 하원으로 시간이 짧아지면 조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적용 여부는 공단(1577-1000)과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식비와 송영은 수가와 어떻게 가를까?

1일 수가는 장기요양 급여분입니다. 식비·간식은 비급여로 따로 붙는 경우가 많고, 송영 가능 여부는 노선과 계약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8시간이라도 점심만 먹는지, 간식까지 포함하는지, 치료식 추가가 있는지가 월 합계를 갈라 놓습니다. 이 때문에 센터 견적은 급여분 본인부담과 식비를 두 줄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송영이 급여 이동서비스로 들어가는지, 주소가 노선 밖이면 추가 부담이 있는지는 상담 1순위로 적으세요. 구두 금액은 담당자가 바뀌면 흔들리니 일수별 예시가 적힌 서면을 요청하세요.

결석·조기 하원 때 식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약관에 있습니다. 급여분은 실제 이용 시간 구간으로 내려가는데, 식재료는 이미 준비된 날이면 환급이 안 되는 센터가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운영이 되면 평일과 같은 수가 칸인지, 가산이 붙는지도 따로 물어 두세요. 가산 비율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센터 계약과 공단 산정 안내가 기준입니다.

상담 전에 며칠과 몇 시간을 어떻게 적어 갈까?

보호자 출퇴근, 어르신 체력, 저녁 방문요양 필요를 한 장에 적으면 상담이 견적 이야기로 바뀝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형제마다 들은 일수가 달라집니다.

먼저 평일 기준 시나리오를 두 개만 만드세요. 예로 주 3회·하루 8시간과 주 5회·하루 8시간입니다. 각 시나리오에 급여분 본인부담, 식비, 한도 차감 예상, 방문요양 잔여 시간을 칸으로 받아 옵니다. 인지지원등급이면 8시간을 넘기는 이득이 급여비용에는 거의 없으니, 하원 시각은 체력과 보호자 퇴근으로 고르면 됩니다.

시범 이용 주에는 실제 등원부터 하원까지 몇 시간인지 기록하세요. 종이 시간표의 8시간과 송영 포함 체류 시간이 어긋나면 수가 구간이 내려갑니다. 계약서에는 이용 요일·시간, 결석 처리, 비급여 항목, 해지 통보일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최종 가능 일수와 금액은 공단 한도 조회와 해당 센터 서면 견적으로만 확정하세요.

인정서, 이용계획서, 감경 여부, 이번 달 한도 잔액 네 가지를 가방에 넣으면 센터가 "며칠까지 가능한지"를 바로 계산해 줍니다. 특정 기관을 찍어 주는 안내는 이 글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 1일 수가는 어디서 보나요?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구간으로 공개됩니다. 3시간부터 13시간 초과까지 등급별로 1일 금액이 다릅니다. 상담 때는 우리 집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을 말하고 해당 칸을 받아 보세요.

8시간만 써도 한 달을 꽉 채울 수 있나요?

등급과 다른 재가 이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 8시간 구간은 월 한도 676,320원 기준으로 12일 안쪽에 가깝고, 5등급은 같은 구간으로 21일 안쪽 감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같이 쓰면 일수는 더 줄어듭니다.

월 15일을 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1일 8시간 이상으로 월 15일 이상이면 일반 주야간은 월 한도액의 20% 범위, 치매전담실은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는 고시 안내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9일 조건의 30% 추가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월 적용은 공단과 기관에 확인하세요.

식비도 1일 수가에 들어가나요?

식비·간식은 비급여로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분 본인부담과 식비를 한 줄에 섞지 말고 두 줄로 받으세요. 결석 시 식비 환급은 센터 약관마다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오래 있을수록 수가가 올라가나요?

8시간 이상 구간부터는 1일 수가가 56,360원으로 같습니다. 10시간·13시간을 늘려도 급여비용 칸은 그대로인 안내입니다. 체력과 식비, 보호자 퇴근 시각으로 하원을 정하세요.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15일 추가 산정이 열린 달인지도 같이 보고, 방문요양과 주야간 일수를 한 달력에서 나눠 주세요.

출처

본 글은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과 1일 수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한도·본인부담·추가 산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가·월 한도·15일 추가 요건은 공단 안내와 법령·고시에 따르며, 식비 등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센터에 확인하세요.

하루 시간은 보호자 퇴근과 어르신 체력으로 고르고, 한도는 1일 수가로 나눠 보세요. 견적은 급여분과 식비를 두 줄로 받으면 월 합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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