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일반실이 아니라 치매전담실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회와 저녁 불안이 커져 인력과 공간이 다른 방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가형과 나형 수가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전담형 입소 조건과 일반실 수가 비교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 전에 확인할 목록이 잡힐 것입니다.
시설 안 가형 2등급 1일 수가는 96,950원, 나형 2등급은 90,160원, 일반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2등급은 86,340원입니다.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20%입니다. (기준일: 2026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담형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고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4등급, 그리고 5등급을 기본 대상으로 둡니다. 1등급은 새로 들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서만 들고 "치매니까 전담실"이라고 단정하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치매 상병 또는 최근 2년 진료 기록이 필요하고, 고시가 2등급 가운데 일부를 빼 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인정서와 공단 안내를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등급은 치매 특별등급이라 전담형 대상에 들어 있는 흐름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 안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이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뒤에야 입소 계약이 진행되는 집이 많습니다. 대기 명단만 올려 두고 예외 인정 여부를 안 물으면, 자리가 나도 급여 종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가형과 나형은 공간이 어떻게 다를까?
시설 안 치매전담실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은 침실 면적 기준이 더 넓고, 나형은 다인실을 1명당 6.6㎡ 이상으로 잡는 구조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가형은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입니다. 나형은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1명당 6.6㎡ 이상입니다. 치매전담실 한 칸의 정원은 16명 이하로 두고,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나누되 화재 때 열 수 있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력도 일반실과 칸이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두고,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으로 안내합니다. 고시는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마치도록 정하고, 시설장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 상담 때 "가형인지 나형인지", "교육 이수한 인력이 있는지"를 한 줄로 받아 두세요.
1일 수가는 일반실과 얼마나 다를까?
같은 2등급이어도 방이 어디인지에 따라 1일 수가가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시설 안 가형 2등급은 96,950원, 나형 2등급은 90,160원, 일반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2등급은 86,340원입니다.
그런데 수가가 높다고 집에서 내는 돈이 바로 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20%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2%, 하위 25%는 8%, 의료급여 수급자는 0%로 안내됩니다. 가형 2등급 96,950원의 20%는 1일 급여분 19,390원입니다. 이 숫자는 식비, 간식비,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가 빠진 칸이니, 월 고지서를 한 줄로 외우면 안 됩니다.
3등급부터 5등급 가형은 89,400원, 나형은 83,140원입니다. 같은 등급 일반실(2.1명당 1명 이상)은 81,540원입니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2등급 85,790원, 3등급부터 5등급 79,100원이고, 일반 공동생활가정은 2등급 69,210원, 3등급부터 5등급 63,8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상담 때 칸을 나누기 위한 골격입니다.
| 구분 | 2등급 1일 | 3~5등급 1일 | 확인할 점 |
|---|---|---|---|
| 치매전담실 가형 | 96,950원 | 89,400원 | 침실 면적, 교육 인력 |
| 치매전담실 나형 | 90,160원 | 83,140원 | 다인실 면적, 정원 16명 이하 |
| 일반실(2.1명당 1명 이상) | 86,340원 | 81,540원 | 치매 전담 여부 아님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85,790원 | 79,100원 | 정원 규모, 대기 |
| 일반 공동생활가정 | 69,210원 | 63,800원 | 전담형과 수가 칸이 다름 |
같은 기관에서 그날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오가면, 고시는 시간을 합쳐 일반실 기준으로 그날 수가를 잡습니다. 가형과 나형을 오가면 나형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리를 잠깐 옮긴다고 전담 수가가 그대로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치매전담실을 쓸 수 있을까?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안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는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에 한정합니다.
이 때문에 인지지원등급 인정서만 보고 요양원 전담실을 알아보면 창구가 멈춥니다.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은 재가 월 한도 안에서 쓰며, 2026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등급은 81,270원, 인지지원등급은 70,89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겨도 70,890원으로 안내되어, 긴 시간만 넣는다고 수가가 커지지 않습니다.
일반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등급은 64,590원입니다. 전담실 수가가 더 붙으면 한도가 더 빨리 찰 수 있으니, 그달 남은 한도와 송영 시각을 센터에 같이 물으세요.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는 676,320원입니다. 시설 입소가 급하면 등급 변경이나 시설급여 예외 인정 쪽을 공단에 따로 확인하는 집이 많습니다.
수가와 인력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집에 전담실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배회, 저녁 불안, 대기 인원, 식비 약정, 집과의 거리를 같이 보고, 시범 이용이 되면 하루를 먼저 경험해 보세요.
등급이 1등급으로 바뀌면 며칠까지 남을 수 있을까?
입소 중에 1등급, 또는 고시가 따로 정한 2등급으로 바뀌면 변경일부터 90일까지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일반실로 옮기거나 계약을 다시 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등급 변경 통지가 오면 날짜를 달력에 바로 표시하세요. 고시는 그 90일 동안 일반 시설 수가 칸으로 산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전담 수가가 그대로 붙는다고 보면 고지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산정 칸을 시설과 공단에 같은 말로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1등급이 예상되면, 전담실 대기만 밀어 넣지 말고 일반실 가능 여부와 병원 진료 일정을 병렬로 보세요. 반대로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만 바뀌고 치매 기록이 유지되면 전담형 대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변경 신청은 창구가 다르니, 통지문을 받은 뒤 다음 행동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상담 메모에 "가형/나형, 1일 수가, 본인부담률, 식비, 교육 인력, 90일 산정" 여섯 칸만 만들어 두세요. 기관마다 비급여가 달라서, 수가표만 들고 가면 월 금액이 비어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될까?
인정서의 등급과 치매 기록, 시설급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방이 가형인지 나형인지, 1일 수가와 식비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말로만 들으면 고지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먼저 공단(1577-1000)이나 인정서로 전담형 대상인지, 3등급부터 5등급이면 시설 예외 인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기관에 정원, 대기, 남녀 침실 구분, 저녁 프로그램, 배회 동선을 묻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마친 시설장과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있는지는 고시상 수가에도 연결되므로, "있다"는 말보다 배치 현황을 받아 두세요.
계약 전에는 급여분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두 줄로 나눠 달라고 하세요. 감경 대상이면 시설 12% 또는 8%가 급여분에만 적용되고, 식비는 약정대로 남는 집이 흔합니다. 시범 이용, 면회, 외박 규정도 같은 종이에 적으면 나중에 가족 사이에 말이 안 갈립니다. 자리가 급해도 일반실과 전담실 수가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등급도 치매전담실에 새로 들어갈 수 있나요?
고시 이용 대상에 1등급 신규 입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전담실에 있다가 1등급 등으로 바뀌면 변경일부터 90일까지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인정서와 공단에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치매전담실을 쓰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안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대상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만 안내됩니다. 월 한도는 676,320원이며, 한도 안에서 이용 시간을 센터와 맞추세요.
가형과 나형 중 어느 쪽이 본인부담이 적나요?
가형 1일 수가가 더 높아 급여분 본인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비 등 비급여와 감경 여부가 월 금액을 좌우하므로, 수가만 보고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기관 서면 견적과 인정서의 본인부담률을 같이 보세요.
3등급인데 치매전담실 대기를 넣어도 되나요?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가 원칙이라,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뒤에 입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만 넣고 예외 인정을 안 확인하면 자리가 나도 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공단과 기관에 급여 종류를 먼저 물으세요.
일반실과 전담실을 같은 날 오가면 어떻게 청구되나요?
고시는 그날 제공 시간을 합쳐 일반실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형과 나형을 오가면 나형 기준입니다. 잠깐 자리를 옮긴다고 전담 수가가 그대로 붙지 않을 수 있으니, 이동 사유를 기록에 남겨 두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1.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0조~제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치매전담실 가형, 나형 면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급여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법제처
본 글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조건과 2026년 1일 수가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입소 가능 여부나 월 납부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상, 수가, 본인부담, 비급여는 등급과 기관, 감경 여부에 따라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전담실 여부만 묻지 말고, 대상 등급과 가형, 나형 수가, 식비를 한 표에 받아 두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 전담실부터 창구를 나누는 편이 덜 헛돕니다.
같이 확인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