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매가 있는 집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방문과 프로그램이 창구에서 한 줄로 불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120분과 5등급 제한을 놓쳐 청구가 어긋나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시간과 본인부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프로그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60분 방문과 다른 칸이 보이실 것입니다.
고시 제17조는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에게 이 급여를 열어 둡니다.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그중 60분은 인지자극입니다. 2026년 120분 급여비용 43,430원, 일반 본인부담 15%, 5등급 월 한도 1,208,900원입니다. (기준일: 2026.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일반 방문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 방문요양은 30분 칸부터 열리고, 인지활동형은 한 번에 120분에서 180분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계획대로 오며, 아무 센터나 되는 칸이 아닙니다.
평소 60분 방문은 세면, 식사, 청소처럼 그날 필요한 손을 맞추는 급여입니다. 인지활동형은 그 위에 인지 자극과 함께하기 훈련을 붙인 칸입니다. 고시 제17조 제4항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는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청구가 안 열립니다. 인정서와 소견서, 공단이 보는 진료내역을 먼저 펼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이 칸이 아닙니다. 고시 제2조 제3항은 인지지원등급에게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만 열어 둡니다. 창구에서 인지활동형이라고 들어도, 등급이 인지지원이면 주야간 쪽을 다시 묻는 편이 맞습니다.
기관이 "방문요양 됩니다"라고만 하면 일반 60분 계약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 인지활동형인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있는지, 프로그램관리자가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물으세요.
3등급, 4등급도 소견서 치매상병이나 2년 안 진료내역이 있으면 이 급여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등급이어도 기관 표기와 인력이 안 맞으면 청구가 안 잡힙니다.
120분 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이고, 남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입니다. 청소만 시키고 프로그램을 빼면 고시 제17조 제5항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1회는 수급자당 하루 한 번, 시간은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퍼즐, 회상, 숫자 맞추기 같은 자극을 60분 채운 뒤, 나머지에 옷 입기, 식사 준비, 걷기를 어르신과 같이 하는 훈련이 붙습니다. 가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집안일만 끝나면 기록지와 프로그램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프로그램관리자가 매달 급여 제공 전에 세웁니다. 관리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가운데 치매전문교육을 마치고 그 기관에 상근하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도를 하고, 가족을 상담하며, 방문요양 관리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급여가 이뤄지는 시간에 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이나 사망, 그달 계약 종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고시 제19조 제13항은 120분을 못 채우거나 인지자극이 60분에 못 미쳐도 비용을 잡을 수 있는 칸을 좁혀 둡니다. 천재지변, 입원, 사망,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돼 관계가 안 생긴 경우, 그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을 60분 이상 한 경우입니다. 이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남깁니다. 바쁜 날이라고 시간을 줄이면 그달 청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시 제19조 제14항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 제6항 업무를 하지 않은 달에는 일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퇴사, 천재지변, 입원, 사망 예외만 있습니다. 월 1회 가정 방문이 일정에 있는지 기관에 물어 두세요.
5등급은 일반 60분 방문을 쓸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못 씁니다. 5등급에게는 인지활동형과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을 줄 수 없다고 고시 제17조 제7항이 적습니다.
예외는 주야간보호를 끼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야간을 쓰는 집, 또는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이 8시간에 못 미친 집에서, 등원 전후에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같은 일반 방문을 하루 두 번까지, 한 번에 두 시간까지 열 수 있습니다. 이 예외 방문의 비용은 고시 제19조 제8항에 따라 30분, 60분, 90분, 120분 칸으로 잡습니다. 2026년 120분은 43,43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을 포함해 방문을 하루 60분 이상 해도, 수급자 한 명에 대해 60분 수가 25,320원만 산정하고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가족 요양으로 인지 프로그램을 대신하려는 집은, 시간이 길어도 청구 칸이 60분에 머문다는 점을 계약 전에 평문으로 확인하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일반 방문과 인지활동형을 같이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각에 방문요양과 주야간, 방문목욕을 겹치면 시행규칙 제17조에 막힙니다. 시계를 먼저 가르고 횟수를 세요.
5등급 집에서 "아침 한 시간만 청소 와 주세요"는 예외 요건이 없으면 일반 방문으로 안 열립니다. 주야간 8시간 여부를 달력에 적고, 등원 전후 도움인지 기관과 같은 문장으로 맞추세요.
본인부담과 월 한도는 어떻게 갈릴까?
2026년 120분 급여비용은 43,430원이고, 일반 15%면 6,515원이 참고치입니다. 이 금액은 재가 월 한도에서 빠집니다.
인지활동형은 방문요양 수가 표를 그대로 씁니다. 공단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한 방문당 급여비용입니다.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입니다. 일반 재가 본인부담 15%,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 1회 시간 (2026.1.1.) | 급여비용 | 일반 15% | 하위 50% 9% | 하위 25% 6% |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표를 고른 이유는 상담의 "두세 시간"을 한 금액으로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등급 월 한도 1,208,900원을 120분 수가로만 나누면 27회에서 차고, 남은 36,290원으로는 다음 120분을 못 채웁니다. 180분으로만 나누면 21회입니다. 같은 달 주야간이나 방문목욕을 쓰면 횟수는 더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긴 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일요일에는 급여비용의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50%가 붙습니다. 겹치면 50%를 따릅니다. 120분 기본에 일요일 30%면 급여비용 참고치는 56,459원, 일반 15%는 8,469원입니다. 유급휴일 50%면 65,145원이고 일반 15%는 9,772원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 30%는 인지활동형에는 붙지 않습니다. 고시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그렇게 적습니다.
1등급, 2등급에게 붙는 중증 가산(시간당 구간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가산이 보여도 가족이 내는 줄은 본인부담률을 곱한 급여분입니다.
일반 방문요양의 밤 30%와 달리, 인지활동형에는 22시~06시 가산이 없습니다. 일요일, 유급휴일 가산은 남습니다. 시작 시각을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에는 어떻게 될까?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에 주면 안 됩니다. 주야간 가는 날과 집에 프로그램 받는 날을 달력에서 갈라야 합니다.
고시 제17조 제8항이 그 줄을 못 박습니다. 낮에 센터에 보내고 저녁에 인지활동형 120분을 붙이는 그림은, 5등급에서는 청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3등급, 4등급은 같은 날 금지가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시각 중복은 시행규칙이 막으니, 하원 시각 다음에 방문이 시작되는지 기록지가 맞아야 합니다.
고시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의무 횟수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넉넉해도 요양보호사 일정과 관리자 방문이 안 맞으면 주 3회가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주야간에 많이 쓰면 인지활동형 횟수가 먼저 줄어듭니다.
인지활동형은 두 명에게 동시에, 또는 한 시간에 이어서 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둘 다 대상이어도 요양보호사 한 명이 한 시간에 두 집을 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정표를 수급자별로 따로 받으세요.
같은 날 주야간과 인지활동형을 겹치면 고시 제17조 제8항에 걸립니다. 주 중 센터, 주 중 하루 집 프로그램처럼 요일을 나눠 계약하는 집이 많습니다.
기관과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확인할까?
치매전문교육을 마친 요양보호사와 상근 프로그램관리자가 있는 기관인지 묻고, 급여제공계획에 인지활동형이라고 적습니다. 구두로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반 방문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급여 종류, 의사소견서의 치매 기재를 봅니다. 소견서에 치매가 없고 최근 2년 진료내역도 불분명하면 지사에 대상 여부부터 물으세요. 그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기관 찾기에서 방문요양 기관을 고르고, 전화로 인지활동형 제공 여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직종을 확인합니다.
계약 때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동의하고, 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냅니다. 여기에 인지활동형, 1회 시간, 시작과 종료 시각, 본인부담률이 평문으로 남는지 보세요. 기록지는 가정방문의 경우 주 1회 이상,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보내면 월 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자극 60분과 함께하기 시간이 나뉘어 적혔는지도 한 달에 한 번은 펼쳐 보세요.
결과가 이상하면 인정서, 소견서, 계약서, 그날 기록지,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지사에 가져가면 됩니다. 창구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처리 일수는 집마다 안내가 갈릴 수 있으니, 며칠 안에 열린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 번호와 담당을 메모해 두세요.
인지지원등급 집은 이 글의 120분 칸 대신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가족휴가제 쪽을 먼저 보세요. 등급이 바뀌면 급여 종류가 같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칸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몇 분이 필요한가요?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입니다.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입니다.
5등급인데 아침만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은 안 됩니다. 주야간을 하루 8시간 이상 쓰는 등 예외에 해당하면, 등원 전후 옷 입기와 식사도움을 하루 두 번, 한 번에 두 시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120분에 가족이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급여비용 43,430원에 일반 15%면 6,515원이 참고치입니다. 하위 50%는 9%, 하위 25%는 6%입니다. 일요일 30%, 유급휴일 50%가 붙으면 그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주야간보호 가는 날에도 인지활동형을 받을 수 있나요?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같은 날 제공하면 안 됩니다. 요일을 나눠 계약하세요. 다른 등급은 같은 시각 중복만 피하면 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면 120분 수가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 안내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을 포함해 하루 60분 이상 해도 60분 수가 25,320원만 산정하고 가산은 없습니다.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3항 (인지지원등급 급여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방문요양 수가, 산정, 시간 가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비용(2026.1.1.)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대상 여부, 월 한도,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글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본인부담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이용 가능 여부, 잔여 한도, 월 청구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상 등급, 치매 확인, 기관 인력, 수가와 가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지사, 계약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정서와 소견서에서 치매 확인부터 보고, 계약서에 인지활동형과 1회 시간이 적히는지 한 줄로 남기세요. 5등급이면 주야간 가는 날과 집 프로그램 날을 같은 칸에 두지 않으면 고지서가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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