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계산기

월급(직장)이나 건강보험료(지역)를 넣으면 매달 빠져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요양원 이용료가 아니라, 건보료에 붙는 보험료예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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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계산기

내 월급이나 건강보험료에서 매달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가입 유형

건강보험료율(총 7.19%)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회사·근로자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함께 얹혀 걷히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지금 어르신을 돌보는 비용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 급여로 돌아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기준)로 정해집니다. 즉 먼저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별도의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세전 월급)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기에서 가입 유형을 먼저 고르면 각 방식에 맞춰 입력 항목이 바뀝니다.

입력값별 예시 (직장가입자 · 근로자 부담분 개념)

아래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총액 → 장기요양 총액 → 근로자 절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용 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수 상·하한, 감면,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 또는 급여명세서를 사용하세요. (요율 13.14%, 2026년 고시 기준)

예시 보수월액건보료 총액(개략)장기요양 총액(개략)근로자 부담 개략
월급 200만 (2,000,000원)계산기에서 "월 2,000,000원" 프리셋을 누르면 2026년 요율로 즉시 표시됩니다.
월급 300만 (3,000,000원)계산기에서 "월 3,000,000원" 프리셋을 누르면 2026년 요율로 즉시 표시됩니다.
월급 500만 (5,000,000원)계산기에서 "월 5,000,000원" 프리셋을 누르면 2026년 요율로 즉시 표시됩니다.

프리셋 버튼(월 200만·300만·400만·500만)으로 같은 숫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아오나요

보험료는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급여 재원이 됩니다. 부모님이 1등급으로 인정되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50만 원대에 이르는 등, 매달 내는 보험료보다 훨씬 큰 급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등급 신청·판정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는 왜 절반만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회사(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절반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를 고를 경우 근로자 부담분(절반)을 기본 결과로 보여주고, 계산 근거에서 총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산정되므로, 보수월액이 아니라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반영하며, 요율이 개정되면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정확한 당해 연도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확인하세요.

이 보험료를 내면 부모님이 바로 급여를 받나요?

보험료 납부와 급여 수급은 별개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보험료를 낸다고 자동으로 서비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하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등급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