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요양원 고지서 급여분 맞추기 - 1일 수가에 부담률 곱하는 법

요즘 요양원 고지서 급여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일 수가에 이용 일수와 본인부담률이 곱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식비와 급여분이 한 줄로 붙어 있으면 계산이 막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시설 1일 수가에 부담률을 곱하는 순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여분과 비급여를 나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두면 1등급 급여비용은 92,150원에 30일을 곱한 2,764,500원입니다. 일반 20%면 급여분 본인부담은 552,900원입니다. 실제 청구는 이용 일수, 감경, 외박에 따라 달라지고 식비는 이 금액 밖입니다. (기준일: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고지서에서 급여비용은 어느 줄일까?

고지서에서 먼저 찾을 줄은 시설급여 비용, 그다음이 본인부담, 그다음이 식비 같은 비급여입니다. "이번 달 총액" 한 칸만 보면 검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수가로 계산된 줄입니다. 본인부담은 그 줄에 가구의 부담률을 곱한 금액에 가깝습니다. 공단 부담금이 따로 보이면, 급여비용에서 본인 몫을 뺀 나머지인지 한 번 더 보세요. 식비, 간식, 이미용, 상급 침실료는 이 곱셈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줄을 가르는 읽기 방법은 식비, 비급여 글과 같이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수가 이름이 일반실인지, 다른 유형인지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사이트에 반영된 2026년 1일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기본 수가입니다. 고지서의 이름이 이와 다르면 기본 수가 표만으로 맞추지 말고, 그 이름의 일수와 단가를 기관에 요청하세요.

급여비용 본인부담 식비 등
자체 인포그래픽. 급여비용, 본인부담, 식비 등 비급여를 세 줄로 나눠 읽습니다.

30일 참고치는 1일 수가로 어떻게 나올까?

가계를 가늠할 때는 1일 수가에 30일을 곱해 급여비용 참고치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달 청구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달력 일수, 입소일, 퇴소일, 외박이 있으면 이용 일수가 30과 달라집니다.

2026년 사이트 반영 수가는 1등급 92,150원, 2등급 85,520원, 3등급 80,900원, 4등급 80,900원, 5등급 80,900원입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의 1일 수가가 이 표에서는 같습니다. 30일을 곱하면 1등급 2,764,500원, 2등급 2,565,600원, 3등급부터 5등급은 2,427,00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어 이 표에 넣지 않습니다. 재가 월 한도와 시설 1일 수가는 다른 숫자이니, 방문요양 한도액을 요양원 고지에 대입하지 마세요.

본인부담률은 어디에 곱할까?

부담률은 급여비용에 곱합니다. 식비에 20%를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일반 20%, 하위 50% 감경 12%, 하위 25% 감경 8%,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분 0%가 시설급여 안내입니다.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 등으로 나뉘고, 자동으로 붙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본인 가구의 비율을 확인한 뒤에 그 열만 보세요. 아래 표의 금액은 30일 참고 급여비용에 각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등급1일 수가30일 급여비용일반 20%감경 12%감경 8%의료급여 0%
1등급92,150원2,764,500원552,900원331,740원221,160원0원
2등급85,520원2,565,600원513,120원307,872원205,248원0원
3등급80,900원2,427,000원485,400원291,240원194,160원0원
4등급80,900원2,427,000원485,400원291,240원194,160원0원
5등급80,900원2,427,000원485,400원291,240원194,160원0원

예를 들어 2등급에 일반 20%이면 30일 참고 본인부담은 513,120원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하위 25% 감경 8%이면 205,248원으로 참고치가 달라집니다. 비율을 모르면 20% 열만 보고 납부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0%여도 식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로 급여분 본인부담이 0%라도 식비와 간식, 이미용은 기관 약정으로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제 범위는 의료급여 장기요양 안내와 함께 보세요.

식비를 급여분에 넣으면 왜 숫자가 어긋날까?

식비를 급여비용에 더한 뒤 20%를 곱하면, 본인부담이 실제 고지와 달라집니다. 식비는 보통 전액 본인 쪽이고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상담 견적과 그달 고지의 식비 줄을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맞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용 일수와 1일 수가로 급여비용을 보고, 확인된 부담률을 곱해 급여분 본인부담을 구합니다. 그다음 식비, 간식, 이미용, 상급실 차액을 더합니다. 상급실이 비급여라면 1일 수가 표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방 유형은 다인실과 상급실 안내에서 계약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한 달 비용 나누기 글은 급여와 비급여를 가계 단위로 봅니다. 여기서는 급여분 줄이 고시 수가와 가까운지 검산하는 쪽에 가깝죠. 두 글을 이어서 보면 총액이 왜 커 보이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고지액이 참고치와 다르면 무엇을 물을까?

참고치와 고지가 다르다고 바로 오류는 아닙니다. 이용 일수가 30이 아니거나, 부담률이 일반이 아니거나, 외박과 중간 입퇴소가 있으면 금액이 움직입니다.

기관에 물어볼 항목은 이용 일수, 적용한 1일 수가와 그 이름, 본인부담률, 외박이나 외출로 일수가 빠진 날, 비급여 각 항목입니다. 답은 구두보다 명세서 항목으로 받아 두세요. 가족 비율이 감경인지 모르겠으면 고지서의 퍼센트만 믿지 말고 공단 1577-1000에서 그달 적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바뀐 해에는 감경 유지 여부도 같이 보세요.

일수를 세었는데도 급여분 단가가 위 표와 다르면, 치매전담 등 다른 수가 유형인지 먼저 묻습니다. 다른 유형의 단가는 기본 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확인되면 그 고시 단가를 공단 자료로 다시 대조하세요. 맞춘 뒤에도 설명이 없으면 계산 과정이 적힌 자료를 요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실전 팁

검산 메모는 네 칸이면 됩니다. 등급, 이용 일수, 부담률, 비급여 합계. 총액은 마지막에 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월 본인부담이 표의 20% 금액과 같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는 30일, 해당 등급의 기본 1일 수가, 일반 20%를 곱한 참고입니다. 실제 일수와 감경, 외박, 다른 수가 유형이 있으면 고지가 달라집니다.

3등급과 5등급 1일 수가가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년 사이트에 반영된 노인요양시설 기본 1일 수가는 3등급, 4등급, 5등급이 80,900원으로 같습니다. 고지서에 다른 유형 이름이 있으면 그 단가를 따로 확인하세요.

감경 12%와 8%는 신청하지 않아도 붙나요?

자동 적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등 요건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율을 모르면 일반 20% 열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식비에 20%를 적용하면 되나요?

식비는 급여분 부담률 계산 밖에 두고 기관 약정 금액을 더하는 편이 맞습니다. 서면 견적과 그달 고지에 적힌 식비를 보세요.

인지지원등급도 이 표로 요양원 비용을 계산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쓸 수 없는 안내가 있어 위 표에 없습니다. 재가 월 한도 676,320원 쪽에서 주야간과 복지용구를 확인하세요.

출처

본 글은 2026년 시설급여 1일 수가와 본인부담률로 급여분을 가늠하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고지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30일 곱셈은 참고치입니다. 실제 일수, 수가 유형, 감경, 비급여는 해당 요양원 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