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특별등급)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확인될 때 판정됩니다. 재가급여 중심이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치매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해당합니다

참고 예시

몸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인지 저하로 반복 질문·길 잃음 등이 나타나는 어르신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월 한도액1,208,900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15%
예상 월 본인부담금(재가·일반)181,335원 (약 18만원)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시설급여 이용 여부

시설급여 이용 가능

5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4등급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등급으로 계산해 보기

서비스 유형과 소득 분위를 더하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