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하지만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정 부분 돌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가 중심입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해당합니다
참고 예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지만 가사·목욕·외출에 정기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409,700원 |
|---|---|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 15% |
| 예상 월 본인부담금(재가·일반) | 211,455원 (약 21만원) |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시설급여 이용 여부
시설급여 이용 가능
4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4등급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등급으로 계산해 보기
서비스 유형과 소득 분위를 더하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