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실내 이동은 대체로 가능하지만 목욕·외출·복잡한 집안일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재가급여가 중심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해당합니다
참고 예시
집 안에서는 스스로 움직이지만 목욕이나 외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528,200원 |
|---|---|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 15% |
| 예상 월 본인부담금(재가·일반) | 229,230원 (약 23만원) |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시설급여 이용 여부
시설급여 이용 가능
3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4등급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등급으로 계산해 보기
서비스 유형과 소득 분위를 더하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