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혼자 일어나 앉기나 짧은 이동은 가능하더라도 식사·목욕·배변 등 상당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일 때 판정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해당합니다

참고 예시

부축하면 걷지만 대부분의 일상활동에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월 한도액2,331,200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15%
예상 월 본인부담금(재가·일반)349,680원 (약 35만원)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시설급여 이용 여부

시설급여 이용 가능

2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4등급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등급으로 계산해 보기

서비스 유형과 소득 분위를 더하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