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치매 경증으로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상태
신체 기능 저하는 크지 않지만 경증 치매가 확인되어 인지 기능 유지·악화 예방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확인될 때 판정됩니다.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와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해당합니다
참고 예시
일상생활은 대체로 가능하나 초기 치매로 인지 자극·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676,320원 |
|---|---|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 15% |
| 예상 월 본인부담금(재가·일반) | 101,448원 (약 10만원) |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시설급여 이용 여부
시설급여 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등급으로 계산해 보기
서비스 유형과 소득 분위를 더하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