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점 미만 + 치매 확인

인지지원등급

치매 경증으로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상태

신체 기능 저하는 크지 않지만 경증 치매가 확인되어 인지 기능 유지·악화 예방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확인될 때 판정됩니다.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와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해당합니다

참고 예시

일상생활은 대체로 가능하나 초기 치매로 인지 자극·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월 한도액676,320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15%
예상 월 본인부담금(재가·일반)101,448원 (약 10만원)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시설급여 이용 여부

시설급여 이용 불가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등급으로 계산해 보기

서비스 유형과 소득 분위를 더하면 정확한 본인부담금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