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집에서 받는 서비스의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구조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이용한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은 6~9%,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요점
- 본인부담률: 일반 15% / 하위 50% 9% / 하위 25% 6% / 의료급여 0%
-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
- 실제 부담은 이용한 서비스량에 따라 달라짐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식비·간식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기로 나온 급여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 총비용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비급여 금액은 이용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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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서비스·소득 분위를 넣으면 매달 낼 금액이 나옵니다.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