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요양원 입소 시 급여비용과 비급여(식비 등) 구조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등급별 1일 수가에 이용 일수를 곱한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20%, 감경 대상은 8~12%,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여기에 더해 식비·간식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 입소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요점
  • 본인부담률: 일반 20% / 하위 50% 12% / 하위 25% 8% / 의료급여 0%
  • 식비·간식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기관마다 상이 | 직접 확인 필요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식비·간식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기로 나온 급여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 총비용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비급여 금액은 이용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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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서비스·소득 분위를 넣으면 매달 낼 금액이 나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