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하위 25%·50% 감경 대상 판정과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또는 50% 이하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감경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확인·신청이 필요하며,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감경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요점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 재가 6% / 시설 8%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50% → 재가 9% / 시설 12%
  •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1577-1000)에서 확인 필요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식비·간식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기로 나온 급여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를 더해야 실제 총비용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비급여 금액은 이용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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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서비스·소득 분위를 넣으면 매달 낼 금액이 나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기

화면 숫자는 참고입니다. 실제 등급과 청구는 1577-1000이나 케어매니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